[스크랩] 김OO씨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2 18:13
본문
와...
' "김OO씨 한 명"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아주 그 동안 지켜졌던 공무원의 청렴의 원칙들을 죄다 박살내버리네요.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도 없지만 공식 내용이네요.
// 국민권익위원회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https://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척(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아주 대/단/하/네/요.
끝.
-
12:58
댓글 9
/ 1 페이지
바이트님의 댓글
개웃긴건... 공직자 안만나고 부인 만나서 퍼다주는건 뇌물이 아니고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는게 앞뒤전후상 말이 된다고 보는거냐? 멍충이가 아닌이상 비정상이잖아요~
Drum님의 댓글
50억 퇴직금이 무혐의였잖아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