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에 대한 박시동 전문가의 해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벼락에 59.♡.239.132
작성일 2024.08.22 23:19
2,095 조회
20 추천
글쓰기

본문

매불쇼 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전문가님은 설명을 정말 잘 하시네요.

발음을 ​또박또박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죠.

방송 내용을 들으면 아직은 문제가 좀 있는 제도인 것 같긴 합니다. 뭔가 꼼수가 곳곳에 숨은 느낌이 듭니다.

주가조작이나 제대로 잡고 부자들 혜택 완전히 없애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네요.


팩트체크 

1. 2020년에 추경호가 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 코로나로 유예 되어 2025년 시행 예정

2. 과세대상: 5000만원 이상의 수익(!!!)부터 세금 부과 --> 대체로 10억 이상 투자하는 상위 1-2%만 대상 

3. 소득이 5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소득이 잡히고 과세 대상이 됨. -->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소득 공제 인적 공제 제외,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 부담도 커짐 

4. 대만 금투세 시행 후 주가 폭락 --> 금투세 때문이 아니고 금융실명제 시행 때문

5. 외국 투자자들이 떠난다 --> 확인되지 않은 예측, 공포마켓팅이다.

6. 개인 역차별이다 --> 아니다. 기관, 법인, 외국인이 기존에 내는 다양한 세금은 그대로이다.


문제점

1. 반기에 한 번 부과 --> 투자 비용이 감소하는 단점, 다른 세금처럼 부과하는 방식이 낫다.

2. 장기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 --> 장기투자 분리 과세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

3. 사모펀드에 이익이다 --> 사모펀드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 49.5%에서 27.5%


영상도 보세요. 재밌습니다. ^^

https://youtu.be/vsnP1_N5IsE?t=575

댓글 19 / 1 페이지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gwrigglewrigg… (211.♡.39.250)
작성일 08.22 23:40
금투세 도입 배경이 조세형평성과 증시 자본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긴 하죠. 상법이니 뭐니 금투세보다 먼저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대 재벌과 싸울 수 있었으면 2년동안 가만히 있던 민주당도 할말이 없죠. 이용우인가 그 양반이 상법 개정하자고 할때는 침묵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핑계와 함께 증시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도 사실 조세저항때문에 눈치만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었으니 유예야 확정이겠지만요.

담벼락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담벼락에 (211.♡.108.39)
작성일 08.22 23:46
@Bigwrigglewriggle님에게 답글 민주당 수박들을 지속적으로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민주당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gwrigglewrigg… (211.♡.39.250)
작성일 08.23 00:23
@담벼락에님에게 답글 수박 이야기가 아니라 2년전에도 다들 개정의 필요성은 알았다는 이야깁니다. 그간 2년동안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정부나 구김당이 반대하는 이유로 의원들이 상법 개정하자고 할때 침묵한겁니다.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야 민주당이 개정하자고 하는 건 정부에서 상법개정 이야기도 나오니깐 다시 개정의 기류를 탄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정부나 민주당의 상법 개정의 방향성이 일치할 가능성이 없어서 다시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배경엔 거대기업이 있겠지만요.  상법 개정이 이들 거대기업에게 불리한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금투세를 유예로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시행해야하는데 상법 개정의 어려움속에서 유예된 금투세를 시행하는게 쉬워보이진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꼬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꼬니다 (116.♡.235.83)
작성일 08.22 23:53
배당 투자 유인책이나 좀 줘야 하는데.. 현재 안은  너무 부족하네요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드아일랜드 (223.♡.246.210)
작성일 08.22 23:58
팩트체크 3번은 국장 소액 개미들 그냥 미국장으로 다 가라는 얘기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저 3부분도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금투세 보다는 상법개정이 더욱 큰 개혁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진성준 의원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벼락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담벼락에 (211.♡.108.39)
작성일 08.23 00:02
@레드아일랜드님에게 답글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말씀하시는 거죠?
(현행)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안)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안됩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21)
작성일 08.23 00:13
팩트 3중 일부가 틀렸습니다. 인적 공제 제외는 맞는데, 분류과세로 건보와는 관계없습니다.
4는 동시 시행으로 금투세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가 맞습니다. 실명제가 더 큰 영향은 맞을 겁니다.

다들 눈감고 안 말하는 내용중 하나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과연 공제 5000이 계속 유지될까요. 몇년내로 초안처럼 1000만원으로 바뀌게 될겁니다. 세수 감소를 견딜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추가로 대주주 양도세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결국 실행될 겁니다. 돈 많은 분들 이익에는 양당이 항상 진심이었거든요.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드아일랜드 (223.♡.246.210)
작성일 08.23 00:24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분류과세면 오히려 슈퍼리치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금투세로 우회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도 있겠군요. 참 꼼꼼한 녀석들이네요.

안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21)
작성일 08.23 00:32
@레드아일랜드님에게 답글 그 부분이 문제점 3에 지적된 내용인데 이게 기존에는 배당소득이었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면서 큰 이익이 있을 겁니다. 사모펀드 영업이 좀 더 잘되지 싶긴 합니다.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드아일랜드 (223.♡.246.210)
작성일 08.23 00:46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결국은 박시동평론가도 금투세는 유예 후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보내고, 상법개정을 통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민주당이 추진하라고 말하시네요. 이게 정답인데 금투세가 무슨 만고의 유일한 진리인양 밀어부치는 진성준이나 고민정이나 참 답답합니다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9.♡.112.156)
작성일 08.23 00:45
박시동 평론가가 문제점을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박 평론가가 금투세를 잘 알지 못하는, 정확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1.반기 원천징수는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액을 계산하기에 대다수는 원천징수되지 않아요.

2. 장기투자에 도움 여부는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단, 금투세 세무자료가 매우 자세히 들어가서 아마도 작전세력이 매우 위축될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손의 금투세 반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 사모펀드에게 유리하다면 왜 사모펀드업계에서 난리일까요? 쌍수 들고 좋아해야 말이 되죠. 사모펀드업계에서는 금투세 결사반대 중입니다. 왜냐하면 펀드 요건에는 일년에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도록 돼있고 그건 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게다가 금투세 시행하면 기존에 비과세되던 펀드이익이 전부 과세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4. 현재 금투소득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류네요.

5. ISA계좌를 이용하면 상장주식이 비과세되므로 ISA와 기본공제를 감안하면 아마 이글을 읽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주식매매차익으로 금투세 낼 일 없을 겁니다. 금투세를 낸다면 그건 축하 받을 일이죠.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드아일랜드 (223.♡.246.210)
작성일 08.23 01:44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1. 반기 공제한도가 250만원인데 내가 상반기에 500만원 수익나면 일단 250만원에 대한 세금은 국세청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반기에 700만원 손실이 나서 1년 손실 -200만원이 되도 금투세를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금환급은 내년 5월에 내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줍니다. 환급신청 안 하면 안 돌려주고요.

2. 주식시장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기때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을 금투세가 어느정도 제어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주가조작은 금투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를 보면 주가조작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뻔히 다 나와 있습니다. 라덕연 사태도 금감원에서 못 잡은건지 안 잡은건지 차트를 보니 황당하더군요. 유튜버도 잡아내던데...

3. 박시동평론가는 사모펀드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펀드가 환매할 때 금투세가 오히려 슈퍼리치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5. 그렇죠. 개미는 ISA계좌나 연저펀을 통해 안전하게 미국지수ETF를 꾸준히 하면 되는 일입니다. 좀더 투자하고 싶으면 코리아디스카운트, 오너리스크, 주가조작이 횡횡하고, 불공정합병, 쪼개기 상장이 판을 치는 국장 보다는 미국장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동성은 미국장도 금투세 때문에 투자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에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 부동산은 여와 야가 힘을 모아 밀어주는 불패의 자산입니다.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1.♡.199.178)
작성일 08.23 06:11
@레드아일랜드님에게 답글 1. 말씀하신 부분이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금투세 원천징수도 연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용하라고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3)

2. 현재도 주가조작을 잡아낼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다고 하니 이는 제도 평가의 문제라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사모펀드업계가 왜 목숨걸고 금투세를 반대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5. 미장에 주로 투자한다면 오히려 금투세를 환영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겁니다. 다른 상품의 손실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상품의 손익 실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이 줄면 줄었지 늘지 않습니다. (단, 연간 금투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과표가 3억원 이하라는 전제)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드아일랜드 (223.♡.246.210)
작성일 08.23 10:32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절세계좌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도 면제해주는 최고의 투자수단(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분들이 훨씬 더 비분강개할 부분이죠)이고, 1가구 2주택도 쌀 때 사서 보유기간 좀 가져가면 양도소득세 내도 주식보다 머리 안 아플 것 같네요.

그런데 금투세 목적이 이건가 싶기도 합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118.♡.11.253)
작성일 08.23 04:21
세금징수는 거위가 못느끼게 하면서 많은 거위털을 뽑는건데, 지금 금투세는 망했어요.
새로 잘 정비해서 뽑히는줄 모르게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1.♡.199.178)
작성일 08.23 06:34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뽑히는 줄 모르게 징수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같은 간접세(소득금액과 무관한 게 특징)예요.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작은 대신 부자나 빈자나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사회가 선진적일수록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소득세처럼 소득금액에 비례하는 세금(직접세) 비중을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처럼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겁니다. 조세저항도 없고 세금 걷기도 편하며 세수 증가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무시하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죠.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218.♡.18.146)
작성일 08.23 06:43
금투세의 가장 문제는 세세하게 뭐가 맞네 틀리네가 아니라,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는거 같습니다.

각자 아는 범위 내에서, 뇌피셜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주장하는 상황이라, 전문가 중에서도 제대로 법을 파본 사람이 아니면 틀린 주장을 하기 좋은 상황인거죠.

이미 반대측의 주장은 어느 정도 명확해졌으니, 사실관계 즉, 팩트를 정리하는 자료를 통해 다수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빠르게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이 가능할테니까요.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1.♡.199.178)
작성일 08.23 06:49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원래 이렇게 새로운 세제가 들어오면 국세청에서 상당기간 대국민 홍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의 폐지 정책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도 대놓고 금투세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썰등이 난무하구요. 제가 업무상 현장에 나가서 금투세 교육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드아일랜드 (223.♡.246.210)
작성일 08.23 10:35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제가 굥이라면 금투세는 절대 홍보 안 하고, 시행되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독소조항 잔뜩 넣어서 금투세 고집한 민주당 쌍욕먹게 만들겠네요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