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운동 문자 홍보가 가능하군요
당
당근똘 (175.♡.241.196)
2024년 4월 10일 AM 08:12 · 수정됨(09:34)
조회 774 공감 0
아침부터 찍어달라는 모 지역구 후보의 선거독려 문자가 와서 '뭐지' 하고 뒤져보니
공식선거운동기간은 자정에 끝났지만 '후보자에 한해'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댓글 (4)
- 에
에르메스
24.04.10 · 118.♡.3.102
아~ 몰랐던 사실이네요 -
아아투썸플레
24.04.10 · 121.♡.9.2
누구 찍어주세요는 안되고, 투표 독려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당근똘
→ 아투썸플레 작성자
24.04.10 · 175.♡.241.196
아뇨..후보자는 '나 찍어주세요' 가능하답니다. -
윤윤사모
24.04.10 · 124.♡.160.8
투표소에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투표"독려도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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