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운동 문자 홍보가 가능하군요
당근똘

Lv.1 당근똘 (175.♡.241.196)

2024년 4월 10일 AM 08:12 · 수정됨(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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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찍어달라는 모 지역구 후보의 선거독려 문자가 와서 '뭐지' 하고 뒤져보니 

공식선거운동기간은 자정에 끝났지만 '후보자에 한해'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댓글 (4)

  • 에르메스 Lv.1

    24.04.10 · 118.♡.3.102

    아~ 몰랐던 사실이네요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24.04.10 · 121.♡.9.2

    누구 찍어주세요는 안되고, 투표 독려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근똘

    당근똘 Lv.1 → 아투썸플레 작성자

    24.04.10 · 175.♡.241.196

    아뇨..후보자는 '나 찍어주세요' 가능하답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4.04.10 · 124.♡.160.8

    투표소에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투표"독려도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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