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영등포갑) 끝까지 구질구질 하네요
지
지조 (253.♡.80.66)
2024년 4월 10일 AM 08:57
조회 1,622 공감 0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된다. 투표장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과 투표장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아파트 내 초등학교에 투표소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투표하러 갈때 딱 보기 좋게 걸어놨는데 불법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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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붉은스웨터
24.04.10 · 240.♡.7.252
저쫙은 저래도 되니깐요.. - 에
에르메스
24.04.10 · 118.♡.3.102
어제도 다른 횐님이 저런 케이스 사진 올리셨던데.. 막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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