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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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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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 일본과 공동관리한다, 등등 이딴 소리가 나온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헌법 위반입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어떻고 저떻고 토를 달 거리가 없는 그 자체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66조 2항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도무지 지키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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