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소 키우니까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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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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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A씨는 2022년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전과도 있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영장 집행 전 재판부에 ‘이혼 후 혼자 소를 키운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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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소와 농장을 다 팔고 감옥에 가시면 되겠네요.
소판돈으로는 음주운전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해 기부하시고요.
좋잖아요 선행도 하고 떳떳하게 감방생활도 하시고.
소판돈으로는 음주운전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해 기부하시고요.
좋잖아요 선행도 하고 떳떳하게 감방생활도 하시고.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