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여자 아니잖아” 女전용앱서 쫓아낸 업체, 濠법원 철퇴 맞았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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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이라는 호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호주 ABC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기글)가 트랜스젠더 여성인 록산느 티클의 회원 자격을 불공정하게 박탈했다며 티클에게 배상금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피난처’라는 명목으로 운영돼온 ‘기글’은 여성 가입자만 회원으로 받는 앱이다. 앱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셀카를 올려 인공지능(AI)으로부터 여성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티클은 2021년 2월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기글’을 다운받았다. 그가 제출한 사진은 AI의 판단을 통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기글은 여장남자를 적발하겠다며 가입자들을 일일이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티클 사진을 보고는 남성이라고 판단해 앱에서 강제 퇴출했다.
이에 티클은 기글을 상대로 총 20만 호주달러(약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글 측의 이같은 퇴출 조치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글 측은 약관에 16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적어놨고, 여기서 여성이란 법적이 아닌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현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며 “태어났을 때의 성별은 바꿀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30년 넘게 법원이 내놓은 여러 판례와 상충한다”고 판시했다.
“트랜스젠더는 여자 아니잖아” 女전용앱서 쫓아낸 업체, 濠법원 철퇴 맞았다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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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동네들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니...
찾아보니 국내도 복잡한 경우들이 좀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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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풍사재하님의 댓글
생각나네요
과연 성별 구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원초적 고민을 하게 되네요
해는님의 댓글
현재 생물 중 환경에 따라서는 성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런 유전자를 인간에게도 남아 있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