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지 공격하는 헛발질 민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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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2024.08.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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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이 공지를 가지고 새날을 비롯한 여러 유투브 매체에서 이걸 김건희 방어하는 내용으로 오해를 해서 이제 공직자 와이프에게는 얼마든지 선물해도 되는 거냐고 권익위를 미쳤다고 공격하는데 상당히 민망하네요. 그냥 김건희 관련된 건은 그 자체로 비판을 하면 되는데요.

공지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자'의' 친족에게 선물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 친족에게는 (부모님, 형제, 와이프, 삼촌에게는) 비록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더라도 금액 제한없이 선물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국민 법 감정에서도 당연한 얘기죠. 


요즘 애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한탄하기에는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요즘 애들도 아니고... 여하튼 진보 유투버들 흑역사 하나 만든거 같습니다. ㅎㅎ

뭐 실수도 하면서 더 성숙해지는거죠. 다만 나중에라도 저 부분은 권익위에 (또는 최소한 저 공지 담당자에게는) 사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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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8.26 07:52
근데 왜 청문회에서 장관들이 답변을 못하는거죠 ㅎㅎ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Er98lw6dE68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8:00
@크리안님에게 답글 덤앤더머죠.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1)
작성일 08.26 07:54
맥락상 검찰 발표가 난 후에 마침표 찍듯이 이게 나왔죠.
맥락을 보면 욕먹어 마땅한 일입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8:12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저기 어디에 욕먹을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락이라는게 정황상 김건희를 (또는 권익위의 삽질을) 실드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심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의심하는거야 본인들의 자유지만 그걸 입밖에 내어 다른 이를 비판하는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1)
작성일 08.26 08:16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침소리님의 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211.♡.103.115)
작성일 08.26 07:58
저 공지 자체는 욕먹을 일이 분명하구요.

그게 오버해서 저 '배우자'선물 건으로 비판하는건 오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8:02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저 공지가 왜 욕먹을 일인가요?

아침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211.♡.103.115)
작성일 08.26 08:07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이 공지가 여러개의 카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자기들이 전에 유권해석 내렸던 내용과 다릅니다.
김영란 법은 직무와 관련있으면 100원도 안되는거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3만원(금액은 오른거 같던데요)이상 접대가 불가 하다는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캔커피도 선생님에게 줄 수 없는거구요..직접 관련.
그런데 갑자기 직무관련 없으면 공무원들에게 백만원까지 선물 가능하다느니, 하는 공지가 나오니 .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8:15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기준이 기존에도 3만원과 100만원 두 종류가 있는거 같거든요. 검새들이 접대 받고 99만원 맞춘거도 결국 기존에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침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211.♡.103.115)
작성일 08.26 08:20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금품·향응액 상한은 100만원이다.
-> 이랬던건데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직접적이 아니면 괜찮다로 가는거 같아요..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

작성자 륜일베매국노2찍꺼져 (106.♡.69.196)
작성일 08.26 08:20
욕 먹을거 맞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지금까지 인권위공지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받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김박사를 무혐의 하면서
무혐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
변경을 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211.♡.103.115)
작성일 08.26 08:22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에게 답글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저 카드에서 배우자는 자기 아내가 공무원인 경우를 의미하는겁니다.
청탁하려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니라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3.29)
작성일 08.26 08:43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배우자는 예전부터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뇌물죄로 처벌했었습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기소할 때 썼던 개념이고 조국 전 장관 때는 배우자가 아니라 딸의 장학금도 뇌물로 봤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권익위 카드 뉴스는 매우 비루한 논리죠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8:45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그 내용 아닙니다. 공직자의 와이프에게 선물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공직자인 와이프에게 선물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침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211.♡.103.115)
작성일 08.26 08:4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윤석열이 거니에게 줄수 있는 선물의 금액 제한이 없다는겁니다.
이 카드의 내용은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3.185)
작성일 08.26 08:48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저 카드의 내용이 까이는 겁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뇌물이에요
직무관련성이 없지 않아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는 전염성이 없다고 발표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9:02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댓글 좀 제대로 읽어보세요. 아니 "자기" 배우자에게 선물하는게 무조건 뇌물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감옥가야 됩니다.

HE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08.26 09:01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선생님께 커피 한 잔도 안된다'던 권익위가 뜬금 '아내에게 선물하는 건 금액 제한없이 괜찮다'는 가이드를 주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집 사주고, 차 사준다 해도 그게 법에 위반될 리가요? ㅠㅠ (세금의 문제는 남겠지만)
저런 얄팍한 의도가 보이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9:09
@HENE님에게 답글 지적하는 내용이 왜 굳이 이 시점에 그걸 공지하느냐...라면 말씀이 맞겠지만 지금 비판하는 내용들은 그럼 이제 공직자 와이프에게 얼마든지 뇌물을 줘도 된다는 거냐는 것입니다.

ERASER83님의 댓글

작성자 ERASER83 (118.♡.80.109)
작성일 08.26 08:22
이게 왜 문제냐면 뇌물의 세탁전달이 될수있다는거죠
대가성 없는 뇌물을전달하려는 a씨가 공뭔 b씨의 4촌 c 에게(기존에 알던 또는 의도적접근해서) 대가성없는 상당량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럼 이건은 사인간의 호의에 의한 선물?이라고 하면? 그런다음 일정기간지난후에 사촌c가 공뭔 b에게 100만원씩 쪼개서 금품을 제공합니다? 그럼 싹 혐의없음이 나오겠내요
완벽한 빠져나갈 구멍을 깔아준거죠 ...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112.♡.205.169)
작성일 08.26 08:46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공지인데 충분히 욕먹을만하죠. 게다가 심히 법기술자스러운 해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이드까지 준데다, 디오르 백 사건 무혐의 얘기 직후에 나온 터라 더더욱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8.26 08:59
차라리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의견만 개진하시면 될 걸 무슨 헛발질, 민망하네, 문해력, 흑역사 이렇게 과한 사족을 붙이는 바람에 이상하게 되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9:07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댓글들을 보니 문해력이 아주 심각하네요. 헛발질인 것도 맞고요. 민망한 것도 맞습니다. 흑역사인 것도 맞고요.
제가 권익위 사람도 아닌데 자유게시판에 제 개인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1)
작성일 08.26 09:10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8.26 09:11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님 댓글만 봐도 판단이 서서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09:14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예. 댓글을 보니 저도 판단이 서네요.

꼬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꼬반 (211.♡.244.129)
작성일 08.26 11:11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2.25)
작성일 08.26 11:03
본인(공직자) -> 본인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는 걸 청탁방지법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면 큰 오해죠
배우자간 선물이나 증여는 특수관계인이라 청탁방지법에서 따지지 않고 권익위에서 할 얘기도 없습니다
증여세만 내면 얼마든 증여할 수 있구요
일반인 -> 본인(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는 걸 규제하는게 청탁방지법의 취지이고 이에 대해 얘기를 하는거죠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11:18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문해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시군요.
지금 주장하시는 건 어느쪽인가요?
1.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선물해도 된다는 저 공지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해도 된다는 뜻이다.
2. 저 공지는 사실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한없이 선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쓰려다가 실수한거다.
3. 내용은 난 모르겠고 권익위가 배우자 얘기를 하는건 월권이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3.135)
작성일 08.26 11:55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이미 댓글에 적혀 있는데요
1, 2, 3 모두 아닙니다
일반인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는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의 문해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시는 분이 왜 저런 잘못된 예시를 드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12:23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일반인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줘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1. 저
2. 님
3. 권익위 공지
4. 아무도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본인이 보고 싶으신대로 보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3.193)
작성일 08.26 12:47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정답은 3번 입니다
권익위 카드뉴스에서 그렇게 언급했고
실제 김건희에 대해서도 선물 준 것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놔 뒀죠
대체 4번은 어디서 튀어 나온 답인가요?
대통령실인가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12:52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흠... 그냥 단순히 문해력이 심각하신거군요.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선물을 해도 된다는 말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해도 된다로 밖에 해석하지 못하시는 분과 더 이상 말을 나누는 것은 제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옐로우몽키 (59.♡.162.197)
작성일 08.26 12:11
더 쉽고 확실하게 분명히 간단하게 많은 이들이 이해하라고 만드는게 숏폼형식의 카드뉴스 형태인데

여기서 문해력이니 해석이 안되니 헛발질이니 민망이니 하시는것 부터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애당초에 저런걸 만든것부터 망한 컨텐츠입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73)
작성일 08.26 12:26
@옐로우몽키님에게 답글 저기에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쉽고 확실하고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 기준으로 저 내용이 이해가 안간다면 쓴 사람의 표현력이 문제가 아니라 읽는 사람의 문해력이 문제입니다.
컨텐츠가 망했으면 컨텐츠가 망한걸로 비판을 하면 됩니다. 내용을 왜곡해서 비난하지 말고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3.97)
작성일 08.26 17:45
문해력 운운하시는 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시죠
저 카드 뉴스의 내용은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전 카드뉴스엔 배우자가 없었는데 2024년엔 뜬금없이 배우자가 들어왔고 심지어 공직자든 아니든 배우자에게 선물 하는건 청탁금지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실이란 배경지식을 모르는 거죠

컨텍스트를 모르면 일제 강점기때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주장이나 하는 것이고, 독도 조형물을 없앤건 안전 때문이란 얘기에 수긍하는 겁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1)
작성일 08.26 17:47
저 위에 맥락을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맥락을 파악 못 한 모양이네요.
아니면 무시하는 걸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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