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초 짧은 영상도 보기 힘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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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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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에 안전신문고로 딸배 신호위반을 5초 가량 찍어서 신고 했습니다.
보완 요청 떴고 아래 사유로 보완 요청 하더랍니다.
정확한 이유를 위해 안전신문고 보완요청에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는 지 모르겠답니다. 5초 영상으로는요.
영상을 캡쳐해서 사진화 한 것입니다.
경찰에게도 똑같이 얘기 한 건데 2번 사진 오토바이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ㅡㅡ
오른쪽 아래 오토바이 헬멧과 배달통 안 보이냐고 물어보니 헬멧은 보이는데 신호 위반 한 차량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세상 답답한 경찰입니다.
5초 영상 안에 오토바이 움직인 건 1번 사진에 있는 오토바이 하나 뿐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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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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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팝의웃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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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으로 민원 넣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 심판으로 하면 되니까요.
kiss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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