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초 짧은 영상도 보기 힘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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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92.209
작성일 2024.08.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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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에 안전신문고로 딸배 신호위반을 5초 가량 찍어서 신고 했습니다.


보완 요청 떴고 아래 사유로 보완 요청 하더랍니다.


정확한 이유를 위해 안전신문고 보완요청에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는 지 모르겠답니다. 5초 영상으로는요.

영상을 캡쳐해서 사진화 한 것입니다.

경찰에게도 똑같이 얘기 한 건데 2번 사진 오토바이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ㅡㅡ


오른쪽 아래 오토바이 헬멧과 배달통 안 보이냐고 물어보니 헬멧은 보이는데 신호 위반 한 차량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세상 답답한 경찰입니다.


5초 영상 안에 오토바이 움직인 건 1번 사진에 있는 오토바이 하나 뿐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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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글래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글래스
작성일 08.26 10:42
[삭제된 댓글입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92.209)
작성일 08.26 10:43
@글래스님에게 답글 일단 보완 요청했고 반려 한다면 경찰서 찾아갈까 합니다.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08.26 10:43
월요일이라 일하기 싫은가보네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92.209)
작성일 08.26 10:45
@퍼스님에게 답글 오히려 경찰이 신고자에게 따집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라 그건 신고자가 그 차량이 맞는 지 증명 하셔야 된다고...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08.26 10:43
떠먹여 줘도 뱉어내면... 참 답이 없긴 없네요. -0-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92.209)
작성일 08.26 10:47
@마을이님에게 답글 영상이 길어봐야 앞 5초 7초 부분만 볼텐데 영상 짧다고 보완요청 하는 건 어이가 없더군요

부기팝의웃음님의 댓글

작성자 부기팝의웃음 (211.♡.98.18)
작성일 08.26 10:44
한국의 공직은 상급은 법령해석의 권한이 있지만 , 하급직은 조금이라도 법령 해석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감사나 항의에 걸려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건 아닐껍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92.209)
작성일 08.26 10:53
@부기팝의웃음님에게 답글 보완 사진 올렸는데도 반려 할 시 제가 소극행정으로 감사 요청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같습니다.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 심판으로 하면 되니까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20.♡.64.190)
작성일 08.26 10:55
이게 경찰마다 다르더라구요. 칼같은 담당자는 얄짤없습니다. 저 담당자가 문제같아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92.209)
작성일 08.26 10:56
@kissing님에게 답글 제가 전화 할 때 두 명의 경찰이 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두 명 다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려주니 보인다고 하고... 진심 눈깔 어디로 팔아먹었나 싶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8.26 11:02
그만큼 위반하는 사람들이 경찰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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