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추석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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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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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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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배우자에게 금액제한없이 선물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주는게 본인에게 주는거지.. 어이가 없네요.
배우자에게 주는게 본인에게 주는거지.. 어이가 없네요.
D다님의 댓글
일부 내용의 경우 대전제가 있긴하죠. (검찰이 보기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가족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일 경우일 것. 물론 감사의 뜻인지 청탁성인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검찰이 감사라고 하면 감사인겁니다. 준 사람이 청탁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yaseo님의 댓글
부정부패 하라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다는……. 나중에 검찰 케비넷 속에서 이들을 조정하겠네요.
렌더님의 댓글
직무관련성 여부는 어차피 건익위나 검사들이 결정할테니 민주진영은 안될거고요
국힘쪽은 뭐 금액 무제한이라니 신나게 뇌물 주겠죠
국힘쪽은 뭐 금액 무제한이라니 신나게 뇌물 주겠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것도 부적절하다 봅니다
직무관련성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애초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직자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게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직무관련성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애초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직자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게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모두가빛날수있는별님의 댓글
뇌물에 "수신: 배우자 귀하"라고 써서
이거 배우자분께 드리는거니 집에 가셔서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괜찮은거죠?
이거 배우자분께 드리는거니 집에 가셔서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괜찮은거죠?
Eyeinthesky님의 댓글
공무원 월급 못 올려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해먹어라..인가 보네요..이러다 후진국 되는거죠
산토리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