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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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modoo (14.♡.57.46)

2024년 4월 10일 AM 10:41 · 수정됨(13:47)

조회 421 공감 0

오늘 모두 투표하고 내일 즐겁게 대한민국 수립일을 기념해요

댓글 (6)

  • 율리시즈

    율리시즈 Lv.1

    24.04.10 · 211.♡.32.19

    총선 대승한다면 시기가 참 절묘하네요 ㅋㅋㅋ
  • aconite

    aconite Lv.1

    24.04.10 · 128.♡.6.102

    혹시 태극기 달아야 할까요?
  • 휘소

    휘소 Lv.1 → aconite

    24.04.10 · 222.♡.36.148

    국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보니 강제력은 없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conite

    aconite Lv.1 → 휘소

    24.04.10 · 128.♡.6.102

    제2조에서 할 수 있다고 하긴 했네요. ㅎㅎ
  • 휘소

    휘소 Lv.1 → aconite

    24.04.10 · 222.♡.36.148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야 하는날로 지정된 날이 기념일 중에선 현충일과 국군의 날이란게 좀 아쉽죠.
    요건 법 수정하면 아마 될껍니다. 만일 공휴일까지 지정해버리면 4년마다 선거 - 연휴 - 축제겠네요.
  • 휘소

    휘소 Lv.1 → aconite

    24.04.10 · 222.♡.36.14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연혁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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