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가 고량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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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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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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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님의 댓글
사법부는 정해진 형량의 범위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더 중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으로 정해진 게 저게 최대치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법적 기준에 불만입니다. 그걸 알고 악용하는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범죄자라면... 어리다고 봐줘선 안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아뇨..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가 문제입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내다 결국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 없앴는데요...특히 우리나라는 이현령비현령 잘하는터라 법이 없어서 그렇다 형량 범위 내다
라는거 다 핑계라고 봅니다. 걍 판새놈들이 쓰레기라서 그런거에요
현행 소년법으로도 15년, 유괴,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내다 결국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 없앴는데요...특히 우리나라는 이현령비현령 잘하는터라 법이 없어서 그렇다 형량 범위 내다
라는거 다 핑계라고 봅니다. 걍 판새놈들이 쓰레기라서 그런거에요
현행 소년법으로도 15년, 유괴,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아뇨 윗분 말씀처럼 판사 탓입니다.
정작 판사 지가 전세사기 당하니까
검찰 구형 보다 더 많른 형 선고 하던데요?
정작 판사 지가 전세사기 당하니까
검찰 구형 보다 더 많른 형 선고 하던데요?
펭순이님의 댓글
사회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 가능성이 더 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