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가 고량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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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11.♡.121.179
작성일 2024.08.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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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짜리의 저런 범죄를 고작 5년 주면,

25살에 출소해서 잘도 착하게 살겠네요.


저 피해 여자 아이는 인생의 큰 상처를 평생 안고 갈텐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진짜 불만 쌓여가네요.

댓글 5 / 1 페이지

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자 펭순이 (118.♡.127.209)
작성일 08.27 08:55
반성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반사회적 성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 가능성이 더 크겠죠~...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8.27 09:05
사법부는 정해진 형량의 범위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더 중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으로 정해진 게 저게 최대치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법적 기준에 불만입니다. 그걸 알고 악용하는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범죄자라면... 어리다고 봐줘선 안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08.27 09:27
@콘헤드님에게 답글 아뇨..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가 문제입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내다 결국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 없앴는데요...특히 우리나라는 이현령비현령 잘하는터라 법이 없어서 그렇다 형량 범위 내다
라는거 다 핑계라고 봅니다. 걍 판새놈들이 쓰레기라서 그런거에요
현행 소년법으로도 15년, 유괴,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11.♡.121.179)
작성일 08.27 09:59
@콘헤드님에게 답글 아뇨 윗분 말씀처럼 판사 탓입니다.
정작 판사 지가 전세사기 당하니까
검찰 구형 보다 더 많른 형 선고 하던데요?

읏쨔님의 댓글

작성자 읏쨔 (58.♡.37.60)
작성일 08.27 09:08
판사중에도 찔리는 사람들 많으니
판결이 저 따위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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