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발생한 범죄도 무조건 군사재판.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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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2024.08.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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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발생한 범죄도 무조건 군사재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전시에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주장은 잘못된 상식이다. 한국에서는 전시든 평시든 군법상 즉결처분은 살인에 해당돼,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상관을 살해하면 상관 살해로 처벌하지 않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군의 즉결처분은 6·25전쟁 중에 육군본분 훈령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전쟁 초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장병들의 항명과 사기 저하로 무질서한 도주와 프래깅(아군에 의한 고의적 살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육군본부 총참모장 소장 정일권은 육본 훈령 제12호를 통해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1950년 7월26일 0시부터 부여한다”고 하달했다.

훈령은 상급부대의 단순한 지휘명령이다. 이 훈령은 1948년 7월5일 공포된 국방경비법과 1948년 11월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 등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 전시에 즉결처분은 총살을 의미한다. 이런 탓에 당시 즉결처분권은 군법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장교들의 즉결처분 속출로 부작용이 커지면서 육군본부에서는 육훈 제179호를 내려 무분별한 즉결처분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훈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육훈 제191호를 하달해 즉결처분권을 1951년 7월 10일부로 폐지했다.

안타깝게도 20일도 채 안돼 7월 24일 육군본부는 휴전선 인근 방어선의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즉결처분권을 부활시켰다. 다만 부활한 즉결처분권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 없이는 처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즉결처분권은 휴전이 된 직후에야 사라졌다.

군사법원→서울고법→대법원 ‘3심제’

현재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범죄(형사 사건)를 저지를 때 전시든 평시든 군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를 하는 군사재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재판도 법원의 판단을 3번 받을 수 있게 일반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하는 3심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령에 따른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록 했다. 군형법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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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국에서 저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긴 한가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정당방위 판례들 생각해보면, 상관이 살해를 시도한다고 내가 상관 죽였을 때 과연 무죄가 나올까...


택도 없을꺼 같아요.

댓글 3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08.27 09:34
일반인은 그렇고....대신 판검새들이 하면 무죄죠...

홍안백발님의 댓글

작성자 홍안백발 (115.♡.25.59)
작성일 08.27 09:45
프레깅이라는게 있지요.
꽤된 경험이지만, 전쟁나면 적군보다 우리편을 더 많이 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베트남전 당시 미군도 그렇게 프레깅아 많아서 중대장까지는 같이 뺑이쳐라가 교범이 되었다고 어디서 들은적이 있는데,
장교와 사병을 차별하고, 병끼리도 갈라치고
좋은 예가 있지요, 이탈리아 군대라고...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8.27 09:48
전시에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예를 들어 적진쪽으로 돌격명령에 불복할 경우 지휘관이 즉결처분을 한다면 지휘관은 업무상의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사실상 저 훈령처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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