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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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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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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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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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님의 댓글
아무리 미워도 이미 돌아가신 분을 저런 식으로.....
1,200억을 때려도 모자른데,
1,200만원 이라니...ㅠ.ㅠ
천이백이면.......누구들 한끼 밥값, 술값 수준 아닌가요?
1,200억을 때려도 모자른데,
1,200만원 이라니...ㅠ.ㅠ
천이백이면.......누구들 한끼 밥값, 술값 수준 아닌가요?
whocares님의 댓글
저러고도 공직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게 코미디네요. 예전같으면 언론에서 사표 제출하라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visualhunter님의 댓글
야당인사는 작은것도 크게 형을 집행하고 국짐은 권력만 잡으면 솜방망이... 판사새끼들 다 옷벗겨야 합니다
동동파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