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 답답한 맘에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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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ysys 222.♡.121.137
작성일 2024.08.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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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사가는 전세집은 은행 근저당이 잡혀있고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5일전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금의 10%를 제외하고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최소 조건인듯합니다)

맨 처음엔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의 1/3정도 금액을 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 전액을 요구하니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찝찝해서 중계인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인하니 근저당을 말소 못했기 때문에 전 우선순위가 0순이가 될수 없다는걸 확인했습니다.

부동산과 3자 통화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하면 제가 0순위라고 계속 말을해서 중계인이 임대인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재서야 임대인은 없던일로 하고 이삿날 근저당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사 5일전 이런 행동으로 떠보는것 같은 임대인.....

제가 전세권설정, 우선 순위를 물어야 그제서야 알려주는 중계인..... 이제 두 분다 믿음이 안가네요.

3일뒤 이사인데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도 90%만 보증되는데 말이죠....

더 확실한 안전 장치는 없는 걸까요....

댓글 6 / 1 페이지

피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16)
작성일 08.27 23:39
*댓글이 안달려서 드리는 글로 제 댓글은 "해결을 위한 댭변은 아닌 댓글"입니다.

일단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에서 뒤돌아섰어야 했던 건 인듯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이 적어도 60% 이상일텐데 임대인이 현재 돈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조건이죠.

그리고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세금 잔금은 은행에서 이뤄져야합니다. 임대인에게 단독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은행에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 참석하에 저당권말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에서 조언해주고 당연히 그리 해야될 내용이구요.

OLDnNE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OLDnNEW (125.♡.187.68)
작성일 08.27 23:54
@피너츠님에게 답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같이가서 잔금을 치르세요.
노파심에 하나만더... 혹시 국세, 지방세 체납액도 확인 하셨을까요? 국세청앱과 위텍스 깔면 그자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ysy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ysys (211.♡.141.91)
작성일 08.28 05:45
@OLDnNEW님에게 답글 두분 답글 감사합니다.
잔금시 중계인이 간다고 했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계약시 체납액은 확인했는데 잔금일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gwrigglewrigg… (211.♡.39.250)
작성일 08.27 23:53
이런 것도 일종의 깡통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이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설사 입주 당일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당일 전입신고 일자 확정 받아도 실제로는 전입신고 일자의 효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기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서 애시당초 쳐다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까지 받았는데 계약금 10%를 제하고 돌려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오히려 글쓴이가 계약금에 얼마만큼의 배액상환 + 전세보증금(계약금 제외)으로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sysy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ysys (222.♡.121.137)
작성일 08.28 05:48
@Bigwrigglewriggle님에게 답글 답글 감사합니다.
계약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동을 하지않는다로 되어있는데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해야겠네요. 특약이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도형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형이 (221.♡.114.22)
작성일 08.28 15:00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변호사 써서 처리하는게 괜히 그런게 아니죠.
애초에 근저당 잡혀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하긴 뭐... 근저당이 없어도 당일에 근저당 설정하는 쓰레기 같은 집주인도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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