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사람 여권에 관한 법적관계를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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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조선인한테 일본 여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했더니....일본 국적 관련법에 의해서 조선인 여권이 나오는게 아니었어요. 대한제국때 맺은 을사늑약 1조가....일본 외무성이 대한제국인(조선인)에 일본 여권을 발급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을 맺긴 하는데.....대한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라..그냥 그 지역의 병합된 대한제국인이었던거에요...법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1905년 대한제국이 맺은 을사늑약이 조선인에 대한 여권 발급의 법적(조약)의 근거네요..ㅎㄷㄷㄷ
어쨌든 일본 외무성이 사무를 하니...일본 여권이 나오긴 나왔던 거군요...ㅎㄷㄷㄷ
1917년 대만사람한테 발급해준 일본외무대신 명의의 여권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Japanese passport - Wikipedia
이거 원래 이슈가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이슈가 생긴것이지요? 그리고 일제시대 조선인 여권이야기가 나온듯 하구요...근데 생각해보니..여권은 원래 국적이랑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 사람이 일본국적이라는 근거로 당시 여권을 제시하는건 옳지가 않네요.
중동에서 우리나라 군대쪽에서 일하는 현지인이 있는데요... 사태가 급박해서, 한국으로 올때면, 당연히 한국여권들고 일단 우리나라나 중간 기착지로 피난하죠..(외무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알긴 알텐데요..관련 내용들이 등급이 낮긴 해도 기밀관련이라 이야기를 못 한것 같아요...)
어쨌든 일제시대 식민지 사람 여권은 저렇게 생겼군요...
(뭐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저도 근거는 없지만..주소나
이름을 보면....대만 사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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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늑약이에요..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그 이익을 보호한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에요...(불법인 조약이지요.)
1.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 착취와 폭력의 시대이긴 하지만, 분명 미시역사도 있고, 생활역사도 있지요....그런 역사도 한번 둘러보고, 내용을 아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조선사람한테 일본여권이 나오는게, 대한제국시절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한거라니...
TallFescue님의 댓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부르고 국대가 월드컵에 골 넣는거 열광하는 국적이 아니라 기술적 국적이 그럴 수 있다라는건데 그건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고 저딴 조약 때문에 그리 됐다는건 뭐 발생했던 현상일 뿐이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TallFescue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일제 강점기 국적이 여권이 그랬으니 맞는 말이지 않냐 식의 논쟁은 말장난이라는거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조국만세님의 댓글
남한 북한말고 이성계 왕조 그 조선 국적인 조선적이요
일제시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생활하던 사람중에
새로 생긴 남한은 싫다고 하면서 일본내에서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는건 불가능해서 국적을 취득하기를 거부하고 일본으로도 귀화하는것도 거부해서 이씨왕조 조선 국적으로 남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법적으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 한국 북한 외에서는 이들은 공식적으로 무국적자입니다
코미님의 댓글의 댓글
조국만세님의 댓글의 댓글
무국적자이고 일본영토내 특별영주권자인 상태입니다
조국만세님의 댓글의 댓글
착각해서 같은 말로 썼습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이런 정보를 떠나서 도대체 한민족, 한국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토왜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승만 개객기가 원흉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부일 매국노 또는 토왜를 처단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신반민족특위 가동과 더불어 부일 매국 금지법 발의하여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일 매국하는 언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로얄밀꾸님의 댓글
소위 합방조약 이후에 일본은 굳이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꿉니다.
진정 일본으로 합방되었다면 왜 "국호"를 바꿔야 했었는지 저들에게 묻고싶네요.
올제님의 댓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조선인 국적에 대한 의문을 갖는 의견이 생겼고, 내선일체 등 일제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습, 조리에 의해 국적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현실적으로는 2등 신민에 해당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헌법과 제국의회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였고, 그런 상태를 갖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고, 댓글 중에 조선적 이야기가 있는데, 국적 분류기준으로서의 조선적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 내 체류 조선출신자들에 대해 별도의 조선적이라는 국적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재일교포 중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다가 1945년에 무국적 상태가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Und3r9r0unD님의 댓글
일제 부역자들이 일본 국적이라는거는 그들이 원하던 것 아닌가요?
문지기님의 댓글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한국이란 나라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이 갖는다는 의미.즉, 병합을 하면서 한국인이 일본인이 된 것이 아니다.
2. 1899년제정된 일본 국적법: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 호적에 등재된 자가 일본인이다” 이에 의하면 역시 조선인이 일본인이 될 수 없음.
3.1920년 개정된 일본 국적법:
“일본에 5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단,조선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국적법상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음. 일본의 판도 안에 있지만 일본인은 아니다.
4. 1931년 만주 사변 후 개정된 일본 국적법.
“만주에 있는일본인은 일본 국적과 만주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있다. 단, 조선인은 만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조선인이 일본의 치외법권 아래 저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5. 1930년대 말부터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면서 창씨개명을 시키는 등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지만 여전히 일본 국적을 주지 않음. 따라서 참정권, 의무교육 등에서 조선인은 배제됨.
6. 일제 말기까지 조선인의 올림픽 참가 등 필요한 때만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국적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음.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았다고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국적이라 할 수 없음.
7. 1910년부터 조선은 별도의 2등국가, 노예국가로서 일본과 일원적인 법 체계 안에 있지 않았다.
즉,일본에서 법령이 제정되면 바로 조선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총독부령으로 다시 제정했다. 또 조선과 일본에서 화폐도 달랐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권을 발행했지만, 조선에서는 조선은행권을 발행했다. 일본의 지방 제도는 도,부,현이었지만 조선은 도, 군이었다.
우리의 입장: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고 그 이후는 대한민국이었다.[펌.전우용 선생]
12345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