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의집'서 화들짝, 귀신 턱 걷어찬 무술 유단자…"합의금 9200만원".gisa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2024.08.28 15:02
1,787 조회
4 추천
글쓰기

본문


놀이공원 '귀신의집'을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 올려 중상을 입혔다. 이용객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라테 유단자 A 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찾았다.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집에 들어간 A 씨는 귀신 분장을 한 스태프 B 씨가 출연하자마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다.

이 때문에 B 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B 씨에게 1000만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짊어지게 된 A 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귀신의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한 손님이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야 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의 이용객 입장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놀이공원 측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손님에게 접촉하지 않고 전방에 서 있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도했으며 이용객에게도 입장 전 구두나 영상으로 귀신 역 스태프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점 등을 들어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동은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보고, A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A 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신의집'서 화들짝, 귀신 턱 걷어찬 무술 유단자…"합의금 9200만원" (msn.com)


////////////


오오.. 궁금했었던건데, 실제로 저런 경우가 있군요.


다만, 본문 경우라면 스스로 귀신의 집에 찾아간 경우라... 



댓글 7 / 1 페이지

라디오키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라디오키즈 (211.♡.96.51)
작성일 08.28 15:08
-_- 격투기 유단자 손님이 공격하는 사태를 놀이공원측에서 예상했어야 한다니 몸은 단련했지만, 두뇌는 단련하지 못했나 보군요.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08.28 15:16
@라디오키즈님에게 답글 어떻게든 책임 덜어보려고 억지 논리를 창조 해 낸거죠...
의외로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저런게 먹히기도 하니까요.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너스아이 (183.♡.95.227)
작성일 08.28 15:08
많이 다쳤나 보네요. 합의금 1억 이라니...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08.28 15:37
술을 마시고 귀신에 집에 간 것이군요.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39.♡.46.138)
작성일 08.28 16:16
세상엔 또라이가 많군요. 저런 경우 가중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08.28 16:39
미친거 아닌가요 -_-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108.♡.134.4)
작성일 08.28 23:28
술 쳐먹고 들어갔나보군요.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