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목록 게시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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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마려운개 220.♡.186.72
작성일 2024.08.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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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 2023. 3. 8. 접수 제17029호로 등기된 주택임차권등기(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한함). -2024. 3. 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 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순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 방X혜 : -2024. 2. 5. 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인 권리승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가 제출됨.
  • 2024. 3. 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 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순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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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인수인데

HUG의 특별조건이 붙는 물건으로

선순위임차인인 HUG가 낙찰받은 돈만 받겠답니다.

못받은 돈은 안받겠다네요......

아파트는 안나오고 있는데,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는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체크하시고,  비싸게 사지말고 경매로 싸게 사세요.

낙찰가가 구매가입니다.  (조건이 있는것도 있으니 확인 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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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목록 게시

HUG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의거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및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임차권 인수조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시세 대비 임차권 설정금액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 방지 및 채권 회수 제고를 위하여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조건으로 경매(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를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붙임 목록 참고)

당해 경매절차에서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무는 원 채무자인 기존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경매에 관심있는 예비 매수인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붙임 목록은 공사가 법원에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을 요청한 목록으로 법원에 따라 인수조건 변경을 허용해 주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여부는 법원 허가에 의해 결정됩니다.따라서 동 목록과 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허가 목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경매 응찰 전 반드시 대한민국법원경매정보(www.coutauction.go.kr)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상 조건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확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목록1부.끝.


댓글 2 / 1 페이지

달과6펜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과6펜스 (110.♡.31.92)
작성일 08.29 07:27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디지털선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지털선비 (124.♡.216.201)
작성일 08.29 07:32
오피스텔을 낙찰(입찰금) 받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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