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모든 범죄→강력 범죄'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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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2024.08.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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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의료계 목소리 반영에 감사…소신진료 기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의협은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계속 버티면 그냥 모든죄를 다 없애줄지도 모르겠군요.

진짜 이제 누군가는 법없는 세상에서 살지도 모르겠군요


댓글 18 / 1 페이지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25.♡.113.200)
작성일 08.29 06:13
의약 분업으로 의사들 달래려고 양보했던 것던게.. ys 시절인데..
참.. 점점 더 퇴보하는거 같네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9.65)
작성일 08.29 07:04
통과시킬 의석이 없어서 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지들 지지층 좋아하는 립서비스죠.

아하세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하세요 (115.♡.38.10)
작성일 08.29 07:24
근데 전 이건 맞다고 봐요. 최근 의사면허취소 사례보면 타인명예훼손, 양육비 미지급, 위장전입, 소방시설에 물건놔둔 소방법 위반 같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사람에 따라 그 정도 위법도 면허취소해야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루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루밍 (210.♡.195.129)
작성일 08.29 08:39
@아하세요님에게 답글 그동안 의사만 달랐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세무사도 감정평가사도 변리사도 그냥 금고이상형을 받으면 자격증 날라갑니다
의사만 다르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전문자격증도 동일하게 반사회적범죄인 경우에만 제한해야죠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냥천재 (220.♡.51.74)
작성일 08.29 09:13
@그루밍님에게 답글 다른 전문자격증도 강력범죄로 바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변호사는 좀 애매하네요 법을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M암모나이트 (222.♡.181.231)
작성일 08.29 07:46
김예지의원이면 시각장애인이신 그분 인거 같은데, 국힘에서 욕받이 시키는거 같네요.
뭐 국힘갔으면 그정도 예상했을꺼라 봅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9.65)
작성일 08.29 08:00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욕받이는요... 국짐 의원 정도면 그 업계에서는 성골이죠. 아무나 못 합니다. 본인이 원해야 하기도 하지만, 국짐 의원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112.♡.205.169)
작성일 08.29 08:05
의료사고, 과잉진료비 청구등의 의료사기, 리베이트 부정수급, 대리시술 및 수술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내용만 봐서는 좀 애매해보이는데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23.♡.207.103)
작성일 08.29 08:32
@D다님에게 답글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추정컨데 그런건 제외하겠죠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다 (112.♡.205.169)
작성일 08.29 08:59
@Castle님에게 답글 제외된다면...논란이 많겠네요.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냥천재 (220.♡.51.74)
작성일 08.29 09:12
@D다님에게 답글 제입장에선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니까  면허정지나 민사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의료사기 리베이트 대리시술 이런건 의도적인거니까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되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냥천재님의 댓글

작성자 그냥천재 (220.♡.51.74)
작성일 08.29 09:14
근데 대체 이런법은 왜 내는걸까요? 갑자기?
의사 달래기 하고 이거 바꿔줄테니까 대신 다시 들어와라 의대증원은 그대로 할꼐. 이건가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112.♡.130.75)
작성일 08.29 09:15
@그냥천재님에게 답글 한동훈이 이야기 한거 실천중이겠죠.
달래기...

저런걸로 의사 달래기가 될지.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겠죠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냥천재 (220.♡.51.74)
작성일 08.29 09:23
@Castle님에게 답글 의사 달래기가 될리가 없죠. 얘들은 아예 지금 의사가 뭘 바라는지를 몰라요;;;

브릿매력남님의 댓글

작성자 브릿매력남 (220.♡.97.159)
작성일 08.29 09:31
저건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만 좋은 거 아닌가요?ㅋㅋㅋㅋ
안저지르는 의사들은 저게 무슨 법이냐 하겠네요 ㅋㅋㅋㅋ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112.♡.130.75)
작성일 08.29 09:33
@브릿매력남님에게 답글 국민 대다수가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의사들도 비슷하겠죠

군밤님의 댓글

작성자 군밤 (223.♡.202.37)
작성일 08.29 09:51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잣대는 엄격 해야 하는데...우리 사회는 반대로 가네요 에휴....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냥천재 (220.♡.51.74)
작성일 08.29 10:54
@군밤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검사판사 정치인들한테 더 엄격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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