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및 추석명절관련 학교공문..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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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산들바람썬 180.♡.33.201
작성일 2024.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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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일을 하는데, 행정실에서 이런 학교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읽어보니 어이가 없네요.

이게 뭐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제한없음..ㅋㅋㅋㅋ

예전에 학교 상담갈 때, 스타벅스 커피하나 사갔더니..절대로 안된다고..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공무원들... 다들 어이없어하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 


[공문내용]

청탁금지법 개정 및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적용사항 안내 공문 2개를 전직원 안내하라는 내용이 있어
공람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5만원 이하선물 가능,
단,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30만원까지 허용[*'24년 추석 선물 적용기간'24. 8. 24.(토) ~ 9. 22.(일)]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금액상품권은 제외

▸법 시행령 개정('24. 8. 27.)으로음식물 가액 범위가3만원에서5만원으로 상향*

댓글 17 / 1 페이지

잔망루피님의 댓글

작성자 잔망루피 (211.♡.113.108)
작성일 08.29 14:37
대놓고 뇌물 주고 받으라고 공문내린거 같군요. 굳이 100만원이라고 금액 명시한거부터 어이가 없습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링블링종현 (121.♡.105.70)
작성일 08.29 14:37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직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2017.4.18, 2019.4.16, 2020.12.29, 2022.4.26>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오히려 그보다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이게 이상한 거죠

산들바람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들바람썬 (180.♡.33.201)
작성일 08.29 14:47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물론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가능" 이것도 어처구니 없지만요~ 저는 굳~~~이 공직자들만 보는 공문에다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라고 첫항에 추가한게 참.. 뻔히 보이는 수작이다. 싶어서요. 뇌물받고 싶으면 공직자 너 말고, 너랑 관련되있지만, 공직자 아닌 사람한테 주라고 해~~ 괜찮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품백, 양주 받은건 아무문제없는거니까 뭐라고 하지마. 하는것 같잖아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8.29 15:13
@산들바람썬님에게 답글 웃긴게 법률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때’에만 처벌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항마저도 ‘배우자’만 해당입니다. 이론상 자녀가 받았을 땐 받은걸 알아도 처벌이 안됩니다.

산들바람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들바람썬 (180.♡.33.201)
작성일 08.29 16:00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조국대표님의 딸이 장학금 받은것을 가지고 조국대표에게 뇌물성이라며 법원에서 유죄판결 한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코미디군요. 참.....

가을무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무렵 (112.♡.200.179)
작성일 08.29 14:37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이게 더 어이없는데요??
이거 김거니법인가요?

산들바람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들바람썬 (180.♡.33.201)
작성일 08.29 14:48
@가을무렵님에게 답글 근데 김건희는 공직자도 아니잖아요.-.-;;

가을무렵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무렵 (112.♡.200.179)
작성일 08.29 14:54
@산들바람썬님에게 답글 하는 짓은 댓통..  아.. 아닙니다.

도저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저히 (222.♡.190.225)
작성일 08.29 14:42
뇌물공화귝 ㄷㄷ

Castle님의 댓글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08.29 14:44
뇌물 받으라는 공문이군요

화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화신 (223.♡.51.99)
작성일 08.29 14:44
선물 하라는 이야기네요.
참 어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선영님의 댓글

작성자 수선영 (210.♡.182.121)
작성일 08.29 14:46
이제 김영란법이아니라 김건희법으로 불러야합니다.

해질무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해질무렵 (122.♡.153.5)
작성일 08.29 14:47
영부인 하나 쉴드치려고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듯 해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223.♡.206.91)
작성일 08.29 14:50
모든 공공기관에도 다 뿌렸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08.29 14:59
선생님! 우리애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네요.
저.. 이 백.. 이거 귀한건데, 선생님 어머님께 선물드리려고 해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8.29 15:09
현행법상 맞긴한데 이걸 ‘해도 된다’ 라고 공문을 내린다는데 코미디죠.

일단 받지 말고, (불가피하게 선물이 오갈 수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랑 관련 없을 때만 1회 1백만원, 연 3백만원을 넘지 마라.

라고 규정한 걸, 1백만원까지는 선물할 수 있다. 라고 공문을 내린다고요?

하와이 코나커피가 깔짝 섞어놓고 코나커피 라고 팔아대니 10% 이상 포함되었을 때에만 하와이 코나커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놨더니 이게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 되어서 죄다 10%만 채우고 하와이 코나커피라고 팔아먹는다죠.

나원참 기가 차는군요.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08.29 15:18
저거 믿고 함부로 뭔가 주고받다가 곤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나올겁니다.
800원 버스기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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