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역무라고..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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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di 211.♡.99.117
작성일 2024.08.30 23:43
5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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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요청하신 주소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KT프라자 또는 고객센터(100)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신 접수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공거리에 따라 고객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으며, 도서지역등은 현지사정에 따라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의무제공사업자 KT의 이용약관에 의거,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ㄴㅔ..제가 이런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인터넷은 오로지 테더링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요..9월에는 회선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깡시골도 아니고 300m정도 앞에만가도 인터넷이 널린 지역입니다.ㅋ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을경우 의무사업자인 KT가 회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기본거리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네요..


좋은 점은 24시전에 잠드는 횟수가 증가한다는거네요.ㅋ

당연한 서비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행복이라는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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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67)
작성일 08.30 23:54
신축인가요? ㄷㄷㄷ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썼다는거네요

Jed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edi (211.♡.99.117)
작성일 08.31 00:01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산깍아서 만들고 있는 신축입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8.31 00:24
KT가 민영화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 공기업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건 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 지원이라고 하고.....
최소한 100mbps 회선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혹시 전신주 박아서 선을 연결해야 하면 실비가 청구될 수는 있습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20.♡.110.181)
작성일 08.31 07:51
제가 전에 있던 곳은 토지구획지구 안이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마을까지 500M도 안 되었는데 인터넷이 안 들어오더라구요. 지역 기사님도 신청은 올리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 테더링으로 어찌어찌 쓰다가 KT에 보편 서비스 신청했는데, 담당자분이 연락 오셔서는 일반 인터넷으로 해드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되죠.. ㅎㅎ" 하셨더라는 ㅋㅋ 광케이블 지하로 끌어와서, 건물 앞에 통신주 2개 박고 인입 성공했었네요. 이후 500Mb로 잘 사용중이구요~

지금은 다른 곳 기존 주택지구인데, 또 인터넷 신청했더니 KT단말함에서 거리가 있어서 한전주 작업해야 한다고(아니면 공중으로 선을 늘어뜨리거나) 해서 담당팀에 전달해놓겠다고 했는데, 열흘 째 소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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