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가방 놓고 내렸는데 돈 훔쳐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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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립근 106.♡.66.88
작성일 2024.09.01 23:05
2,7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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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때 아이가 정신없게 해서 백팩을 아차 선반에 두고 내렸는데

승무원이 수거했다는 역으로 몇시간 후 찾아가 보니 모든게 다 그대로 있는데 지퍼주머니에 있던 돈봉투만 쏙 사라져 있네요 ㅎㅎ

이삼십만원 정도 든 봉툰데 열받네요.

생애 처음으로 절도신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경험삼아.

아오!


댓글 17 / 1 페이지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벽오동심은뜻은 (180.♡.127.104)
작성일 09.01 23:09
굥퇘지 같은 놈이군뇽
에라이 ㄷㄷㄷㄷㄷ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작성자 부릎뜨니숲이어쓰 (119.♡.48.246)
작성일 09.01 23:10
CCTV가 얼마나 많은데 멍청하네요ㅎㅎ
꼭 잡으십쇼

구마적님의 댓글

작성자 구마적 (220.♡.237.152)
작성일 09.01 23:13
지하철안에는 cctv가 없어서 잡기 어려울꺼 같습니다.
비싼 경험치 올렸다고 생각하셔야 할꺼 같은데요

스마트폰 보급후 지하철안에 대부분 스마트폰 보고 있기 때문에 선반위에 물건 자기꺼 아닌 이상은 잘 안본다고 합니다.

누리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누리꾼 (58.♡.51.150)
작성일 09.01 23:16
@구마적님에게 답글 객차안에도 카메라 있어요

기립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립근 (106.♡.66.88)
작성일 09.01 23:16
@구마적님에게 답글 없나요? 올 때 보니까 많던데요 최신형이라 그런가

구마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마적 (220.♡.237.152)
작성일 09.01 23:38
@기립근님에게 답글 네..방금 댓글 보고 검색해보니 작년기준으로 설치율 47%라고 기사가 있더군요.
(2,7,9호선이 설치율이 높다고 함)
댓글로 소중한 정보 하나 배워갑니다.

NO8D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182.♡.206.104)
작성일 09.01 23:22
@구마적님에게 답글 CCTV 있는 객차가 있고 없는 객차가 있습니다. 있는 객차면 CCTV 조회 가능할 거에요.

구마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마적 (220.♡.237.152)
작성일 09.01 23:37
@NO8DO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댓글로 하나 배워갑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1.♡.131.127)
작성일 09.01 23:17
요즘 세상에도 돈 20~30만원에 인생을 거는 놈이 있군요.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NO8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182.♡.206.104)
작성일 09.01 23:27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하철 객차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역의 경우에는 저장공간 문제로 역에 따라 CCTV 영상 보관기간이 1주일~1개월 사이로 상당히 짧습니다.
경찰 신고 후, 경찰관 대동 하에 지하철 객차 CCTV 조회하셔서 일단 용의자가 누군지 찾아 보시고요. 용의자가 하차한 역이 특정되면 CCTV도 같이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립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립근 (116.♡.126.175)
작성일 09.01 23:41
@NO8DO님에게 답글 예 그래야겠네요. 지하철수사대보단 경찰신고가 맞겠지요?

NO8D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182.♡.206.104)
작성일 09.02 00:07
@기립근님에게 답글 지하철경찰대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쪽 신고가 맞을 겁니다.

구마적님의 댓글

작성자 구마적 (220.♡.237.152)
작성일 09.01 23:46
검색중에 기사를 보니 화질이 안좋은 카메라가 많다는군요


23일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객차 내 설치된 CCTV는 4552대(4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는 1716대, 200만 화소는 2836대다.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보면 역사 및 역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의 경우 10대 중 4대(37.6%)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41만 화소는 10m 이상 떨어지면 옷이나 형체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저화질로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2세대(2G) 휴대전화나 자동차 블랙박스 화소도 41만 화소보다 훨씬 높은데 법정 증거로 사용되는 CCTV가 41만 화소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립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립근 (116.♡.126.175)
작성일 09.01 23:53
@구마적님에게 답글 큰 기대를 하면 안되겠네요..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ㅡIUㅡ (180.♡.210.196)
작성일 09.02 00:12
@구마적님에게 답글 안면을 알아볼 수 없어도
인상착의로 역사 내에서
추적이 되지 않을까요.

브릿매력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브릿매력남 (220.♡.97.159)
작성일 09.02 14:27
@ㅡIUㅡ님에게 답글 저렇다 하더라도 진짜 잡고자 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거에요.
다만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9.02 08:33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라는걸 다들 아시지 않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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