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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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ECK 210.♡.183.1
작성일 2024.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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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 나서 찾아봤습니다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내란(/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국가대권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판례

  • 내란죄는 고의 이외에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의 목적이 있어야 한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는 판례이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대판 1980.5.20, 80도306)
  • 내란죄의 기수시기를 목적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한 때'로 보고 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판 1997.4.17, 96도337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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