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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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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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 나서 찾아봤습니다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국가대권과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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