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단지 땠다가 재물손괴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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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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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 1 페이지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오호라님에게 답글
홍보 전단지에 있는 식당이나 헬스장 같은 업장 사장님이겠네요.
잔망루피님의 댓글
진짜 촉법애들은 냅두면서 꼴랑 전단지 찢었다고 뭐요? 그리고 경찰들은 그렇게나 할일없나요?
kissing님의 댓글
불법전단지면 오히려 아파트에서 고소해야는거 아닌가요? 일단 취재가 시작되었으니 경찰 반응을 봐야겠네요.
달과바람님의 댓글
상식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혼란을 만드려는 거죠.
이런 아주 소소하게 작은 것부터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이런 판단을 내린 본체가 어딘지 궁금하군요.
이런 아주 소소하게 작은 것부터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이런 판단을 내린 본체가 어딘지 궁금하군요.
빈센트반고흥님의 댓글
아파트에서 전단지상 업체에 불법 출입, 불법 전단지 배포 등의로 고소해야 하는거 같은데.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Typhoon7님의 댓글
불법전단지도 떼지 못하다니...
그 불법전단지의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나요?
그 불법전단지의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나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짜 ㅂ새와 콜검은 한몸 아니 콜검의 애완견이라고 해야하나요
이러니 민중의 몽둥이 짜 ㅂ새 라는 소리를 듣는거라고 봅니다
이러니 민중의 몽둥이 짜 ㅂ새 라는 소리를 듣는거라고 봅니다
심이님의 댓글
불법전단지 => 일단 건물무단침입, 불법시설물 부착인데 저게 왜 재물 손괴예요?
그럼 이 세상 전단지는 누구도 때지 말아야겠네요? 재물 손괴니까?
진짜 하다하다 나라 꼴도 개판인데. 개나 소나 다 튀어 나와서 개판을 치니 돌아버리겠네요.
그럼 이 세상 전단지는 누구도 때지 말아야겠네요? 재물 손괴니까?
진짜 하다하다 나라 꼴도 개판인데. 개나 소나 다 튀어 나와서 개판을 치니 돌아버리겠네요.
당무님의 댓글
"정식 공지문이 아닌 아파트 자생 단체의 불법 전단지였던 것"
상점의 전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자생 단체(재건축 추진위? 같은) 입니다.
같은 단지 사는 주민이 고발한 것이죠.
상점의 전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자생 단체(재건축 추진위? 같은) 입니다.
같은 단지 사는 주민이 고발한 것이죠.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주민이 캣맘의 길고양이 사료(누가 봐도 음쓰이자 무단 적치물..) 치웠다고 재물손괴라던 판례 생각도 나는군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도 좀 손을 봐야할지..
재물손괴죄 구성요건도 좀 손을 봐야할지..
하얀후니님의 댓글
일단 특정된 경우는 CCTV를 열람하게 한 아파트 관리실이 경찰 영장 받고 한건지부터 판단해야 겠네요.
케이건님의 댓글
불법으로 주차된 차 견인하다 상처입히면 견인기사가 물어주는 나라 답군요...
법 참 같잖습니다...
법 참 같잖습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마을이님에게 답글
경찰서에 붙이고 경찰이 떼면 재물손괴로 신고 하면 되겠네요 ㅋㅋ
"경찰 아저씨 불법부착물 땐 것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겨줘서 고마워요 ~" 라는 A4를 부착하면 되겠어요.
부착하고 근처에서 영상 녹화 했다가 고소하면 될 듯요.
"경찰 아저씨 불법부착물 땐 것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겨줘서 고마워요 ~" 라는 A4를 부착하면 되겠어요.
부착하고 근처에서 영상 녹화 했다가 고소하면 될 듯요.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이게... 법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인데, 개선될 기미가 안보이네요.
이번 사례는 비 거주자가 부착한 광고물이 아닌, 입주자등이 부착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엘베나 공동현관, 심지어 현수막 등을 무단 부착/설치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임의 및 선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 단지 ‘불법 게시물’ 그냥 제거하면 불법행위···“비현실적”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95
- 법원 “절차 없이 철거 가능한 법 규정 없어”
- 철거 청구·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 통해 해결해야
이번 사례는 비 거주자가 부착한 광고물이 아닌, 입주자등이 부착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엘베나 공동현관, 심지어 현수막 등을 무단 부착/설치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임의 및 선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 단지 ‘불법 게시물’ 그냥 제거하면 불법행위···“비현실적”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95
- 법원 “절차 없이 철거 가능한 법 규정 없어”
- 철거 청구·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 통해 해결해야
ThinkMoon님의 댓글
제가 저렇게 신고 당해서 검찰로 사건 송치 되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실적에 눈 먼 경찰관 불법부착물 땐 것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겨줘서 고마워요 ~" 라고 프린팅 해서 문에 부착하고 근처에 잠복 영상 녹화를 따서 같은 사건으로 고소 할 듯합니다. 안 받으면 나는 왜 송치하고 너는 왜 안 되냐? 라고 2~3시간 죽치고 싸울 것 같습니다.
nice05님의 댓글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는 국민을 양성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이네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관리사무소 직인 없는 무단부착물은 고소들어와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왜 못거를까요?
신고해도 무시하는 것 수두룩인데, 이런것은 법 지킨다는게 웃기네요. 재량권이 엄청난 조직인데,,,
신고해도 무시하는 것 수두룩인데, 이런것은 법 지킨다는게 웃기네요. 재량권이 엄청난 조직인데,,,
코크카카님의 댓글
황당한 법이네요. 법이 그런 경우야 종종 있는데 저거 고발한 인간은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구마6631님의 댓글
아무 의미 없는 낙시성 뉴스...
퍼올가치도 못느끼겠는데요...
이러거 퍼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퍼올가치도 못느끼겠는데요...
이러거 퍼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grizzley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6631님에게 답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어떠한 의미로 낙시성 (낚시성) 뉴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거짓 뉴스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다른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걸까요.
어떠한 의미로 낙시성 (낚시성) 뉴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거짓 뉴스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다른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걸까요.
고구마6631님의 댓글의 댓글
@grizzley님에게 답글
경찰조사 받아본적 없죠?
피의자 조사도 없이 누군지도 모를텐데 송치요? 웃긴다 진짜..
어휴 ㅡ.ㅡ
누가 언제 그랬는지 특정하려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먼저 받아 내와야 조사해서 누군지 아는데...
그리고 그사람이 맞는지 소환
아니면 최소 임의동행...
그전에
업무시간 처자는 경찰은 들은적 있지만,
경찰이 저거 종이쪼가리 조사한다고 시시티비를 조사한다는 것부터 난센스ㅎㅎ
차라리
이상한거 퍼오지 마시고 유머글을 퍼오세요.
피의자 조사도 없이 누군지도 모를텐데 송치요? 웃긴다 진짜..
어휴 ㅡ.ㅡ
누가 언제 그랬는지 특정하려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먼저 받아 내와야 조사해서 누군지 아는데...
그리고 그사람이 맞는지 소환
아니면 최소 임의동행...
그전에
업무시간 처자는 경찰은 들은적 있지만,
경찰이 저거 종이쪼가리 조사한다고 시시티비를 조사한다는 것부터 난센스ㅎㅎ
차라리
이상한거 퍼오지 마시고 유머글을 퍼오세요.
grizzley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6631님에게 답글
제가 올린 글도 아니고 진짜로 몰라서 여쭤본건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맛스타오렌지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6631님에게 답글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런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생길수 있고요.
퍼 오신분도 어이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올린건데, 이렇게 무안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생길수 있고요.
퍼 오신분도 어이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올린건데, 이렇게 무안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Ken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