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아칸 210.♡.239.27
작성일 2024.09.02 17:39
1,555 조회
16 추천
글쓰기

본문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까

전방위로 미쳐 돌아갑니다

불법전단지 뗏더니 검찰 송치요 ????

아니 엘리베이터에 임의로 붙인 전단지를 떼면 안되요 ????


도대체 이게 어느나라 행태입니까... ...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 ㅠㅠㅠㅠ


아 나 경찰서 출입문에 전단지 붙여주고 싶네요

떼면 검찰송치겠죠 ????

그럴리가 있나요

불법전단지 붙였다고 벌금 나올듯 합니다

댓글 25 / 1 페이지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8.♡.9.67)
작성일 09.02 17:41
마약을 가져와도 풀어주는 세상인데.. 전단지 때고.. 감옥가는 세상인가요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09.02 17:42
경찰 미쳤나요?

흐이쪄으님의 댓글

작성자 흐이쪄으 (14.♡.151.83)
작성일 09.02 17:44
뭔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정받는 시대가 온거 같아요 ㅎㅎㅎ

정소추님의 댓글

작성자 정소추 (112.♡.85.133)
작성일 09.02 17:44
엘리베이터에 관리실을 통한 광고물 게시는 광고비를 받고 관리실에서 승인하고 경비원들을 시켜 부착하게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는게 문제가 될수있지만 관리실을 통하지않는 게시물을 붙이는건 불법이라고 보는데 과연 누가 신고했을까 궁금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222.♡.21.252)
작성일 09.02 17:45
대자보 용산에 붙이고선,,, 떼면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차나님의 댓글

작성자 그차나 (106.♡.197.44)
작성일 09.02 17:45
사유지에 붙이는건 괜찮고요?? ㄷ ㄷ ㄷ

Teor님의 댓글

작성자 Teor (59.♡.1.104)
작성일 09.02 17:45
형사 양반이 뒤늦게 더위를 자셨나... 누가 봐도 정당 행위로 인정할 만한데 저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송치를 해요? ㅋㅋ

당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9.02 17:46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붙인 게시물(관리소 통하지 않은 불법)이고, 그 사람이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경찰서 가서 진상을 부렸는지, 아니면 경찰하고 아는 사이겠죠.

애니시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애니시다 (49.♡.173.3)
작성일 09.02 18:22
@당무님에게 답글 얻어맞았다고 해도 고소하기
힘들다며 힘빼는 소리하고
고소 하지 말라고 하는게 주인디
저걸 해준게 신기하네요
지인이다에 저도 한표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09.03 09:10
@당무님에게 답글 제가 진상 부려도 접수 안 받아주던데 ;;
사이버 상 모욕죄로 고소 할려고 서초경찰서에 방문 했으나 공개 된 정보로 모욕성 발언을 들어도 죄가 안 된다고 하시던데 말이죠.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09.02 17:49
말도 안되는걸 송치하다니 ㅋㅋㅋ
우선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단물인데
아이와 관리소장도 같이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다는데
이건 단지 내에서 크게 이슈를 만들어서 저 인테리어 업체 광고를 제대로 해줘야죠
저런 마인드 가진 업자가 제대로 공사 할 리 없겠죠

DAVICHI님의 댓글

작성자 DAVICHI (1.♡.82.118)
작성일 09.02 17:49
앞으로 엘리베이터에 임의로 붙이는 게시물은 붙이는사람 허락없이는 못뗀다는 거네요...
형사의 논리로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09.03 09:12
@DAVICHI님에게 답글 같은 논리로 저 경찰서에 부착하고 고소 해보면 될 거 같네요.
같은 논리로 검찰 송치하는 지를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작성자 포말하우트 (172.♡.95.41)
작성일 09.02 17:50
요즘은 우리의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인갑네요...

삼불거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삼불거사 (210.♡.187.179)
작성일 09.02 17:52
검사가 기소 안할것 같습니다. 경찰 엿먹이기 좋은 일이거든요 ㅋㅋ

동동파파님의 댓글

작성자 동동파파 (210.♡.138.3)
작성일 09.02 17:54
실적이 딸려서 걍 검찰 송치 결정했나봅니다. 보통 그냥 반성문 쓰게 하고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보내는게 일반적인데... 나라꼴이 개판이네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09.03 09:13
@동동파파님에게 답글 반성문 쓸 정도는 아니여 보이는데요. 접수는 받되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토토츠님의 댓글

작성자 토토츠 (223.♡.99.205)
작성일 09.02 17:56
아니 전단지 회사에 콜검 가족이 있었나보네요..

원주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주니 (121.♡.33.97)
작성일 09.02 17:59
와... 진짜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우기는거로군요.. 어디부터 잘못된걸까요? 경찰 정말 미친건가요?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밖으로 (39.♡.31.47)
작성일 09.02 18:16
경찰 검찰 할일 더럽게 없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중학생 괴롭히기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1)
작성일 09.02 18:34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이 좀 어이없어서 주민이 떼는 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캣맘이 무단 적치한 길고양이 사료를 주민이 치웠다고 재물손괴 유죄 인정된 판례도 있을 정도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관리소장을요?
관리 직원의 경우 청결 유지 업무로서 정당 행위로 위법성 조각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경찰이 웃긴 짓 한 거죠.
 
어쨌든 재물손괴죄 조항도 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있어요.
 
 
p.s. 해당 아파트 주민 계시면 앞으론 저 전단지 경찰서에 유실물이라고 가져다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파훼법 중 하나죠 

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9.02 18:36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경찰에게 고발은 가능하죠.
그걸 경찰이 받아서 기소했다는 것이 이상한 거구요.

쭈쭈엉아님의 댓글

작성자 쭈쭈엉아 (125.♡.134.176)
작성일 09.02 18:35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나와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엄하게 징계 먹여서 유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되어야 할텐데요
요즘은 비정상이 정상인 요상한 시대라 어찌될지 두고봐야겠네요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125.♡.213.35)
작성일 09.02 23:38
아동학대로 역고서 가야죠

쭌군님의 댓글

작성자 쭌군 (182.♡.21.16)
작성일 09.05 14:06
집 문에 전단지 많이 붙는데 앞으로 무서워서 때면 안될것 같고 경찰서 전화걸어서 무한 민원 걸어야겠어요. 해당건 처리해달라고.. 다들 동참 하시죠.ㅋㅋ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