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검찰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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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은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냈다. 이후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약 세달 후 용인경찰서는 해당 여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여학생의 어머니 A 씨는 도저히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A 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 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29811
용인경찰서 클라스 오지네요... 학생하고 관리소장도 송치했답니다 ㅋㅋㅋ
명심하세요. 대한민국은 명품백 뇌물 받은 것보다 엘베, 문앞에 불법전단지 뗀 게 더 흉악한 범죄인 나라입니다.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JORDAN님의 댓글의 댓글
fubu님의 댓글
문 손잡이마다 붙혀놓았으니 해당단지 거주민들은 모두 손괴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지.
JORDAN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의 댓글
기사와 같은 이유로 고소 하겠다고요.
트레이드조님의 댓글
미치겠다....어쩌면 좋나요....
아비도스님의 댓글
입주민이 붙인 전단지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로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ㄷㄷㄷ 물론 입주민이 아닌 관리소장이 칼로 훼손했었죠..
학생이 저걸 땠다고 경찰에 고발한 아파트 사조직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걸 또 검찰에 송치한 경찰도 문제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여행 유튜버들의 오지, 유명 관광지 여행시
납치, 소매치기, 강도 범죄를 당하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 견새들 행태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보면서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견새들은 만국의 공통이구나
생각됐는데
생각이 아니라
진리네요
혈세가 아깝죠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짱구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남의 가정집 손잡이 붙인 건 쓰레기 투척으로....
재물손괴는 딱 종이 + 인쇄비만 물어주면 될 것 같고
쓰레기 투척에 대한 벌금은 확실하게 적용하시기를...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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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2013. 5. 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정소추님의 댓글
Carpediem™님의 댓글
현존하는 법의 수명이 다한게 아닌가 싶네요.
myrandy님의 댓글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결론 내리는 경찰 수사관도 있습니다.
TokayDrago님의 댓글
그냥 법 조문 그대로 해석을 했나 보네요.
서른마흔다섯살님의 댓글
바보멍청이님의 댓글
레드현님의 댓글
하늘기억님의 댓글
자전거 외에 남에 물건에 손도 안되는 한국인들이 심히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MarginJOA님의 댓글
붙인놈한테 적용해야할 법을 반대로 적용하는 지능 수준이...
오늘은흥이안나님의 댓글
Rhenium님의 댓글
MoEn님의 댓글
그럼 마약 제조하는거 보고 못하게 막으려고 하면 잡혀가나요?
뭐지요 이거?
2themax님의 댓글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롭순님의 댓글
비교적 젊은 입주자니까 동대표로 봉사해볼까 하다가도 해당 민원인에게 소송걸릴까봐 무섭더라구요.
브라이언9님의 댓글
설마 자기들은 검찰로 송치안하지 않겠죠?
요시요시님의 댓글
시월새벽님의 댓글
사조직의 목적은 달성 했겠네요 본보기 - 검찰송치 - 공론화
이러면 이후에 찝찝해서 안건드릴테니까요
다만 불법전단지 도배 아파트가 되겠지만요
Vforvendetta님의 댓글
쓰레기 치워도 범법이라니요 비상식이 설치니 미친세상입니다
PEPSIMAN님의 댓글
"우린 이런 말도 안되는것도 송치했어!! 너넨 이런거 못하지?"
"그래 이정도는 되야지... 잘했어!" (쓰담 쓰담)
팟타이님의 댓글
종종 더 큰 이상한 짓을 덮기 위해서인 경우가 있더라구요.
용인 경찰서에서 뭔가 더 구린짓을 하지 않았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어보이지만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우리나라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