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검찰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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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RDAN 211.♡.172.116
작성일 2024.09.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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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은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냈다. 이후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약 세달 후 용인경찰서는 해당 여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여학생의 어머니 A 씨는 도저히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A 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 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29811


용인경찰서 클라스 오지네요... 학생하고 관리소장도 송치했답니다 ㅋㅋㅋ

명심하세요. 대한민국은 명품백 뇌물 받은 것보다 엘베, 문앞에 불법전단지 뗀 게 더 흉악한 범죄인 나라입니다. 

댓글 69 / 1 페이지

팟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팟타이 (114.♡.60.240)
작성일 09.03 12:22
패턴상, 어떤 경찰서가 이상한 짓을 한 기사가 났다면,
종종 더 큰 이상한 짓을 덮기 위해서인 경우가 있더라구요.

용인 경찰서에서 뭔가 더 구린짓을 하지 않았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어보이지만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우리나라에 없죠

책을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책을봐라 (1.♡.172.190)
작성일 09.03 12:24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너스아이 (183.♡.95.227)
작성일 09.03 12:26
도대체 어떤 집단 이길래 형사고발 까지 하고 난리 치는지... 그걸 검찰 송치까지... 상식이 깽판이 되고 있습니다.

JORD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RDAN (211.♡.172.116)
작성일 09.03 12:30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 추측컨데 대충 아파트내 입주회, 부녀회등의 조직과 마찰이 있는 개별 조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09.03 12:26
뭐죠.. 실적 쌓기 시즌인가요? ㄷㄷㄷ

fubu님의 댓글

작성자 fubu (112.♡.233.189)
작성일 09.03 12:28
소설아닌가요? 불법전단지가 재물에 속하는지도 의문이고.
문 손잡이마다 붙혀놓았으니 해당단지 거주민들은 모두 손괴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지.

JORD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RDAN (211.♡.172.116)
작성일 09.03 12:32
@fubu님에게 답글 실화입니다. 링크 타고 보시면 실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09.03 15:16
@fubu님에게 답글 우리 아파트에서도 주민갈등이 있어서 불법으로 전단지 붙이면서 "떼면 고발한다"라고 써놓았던적이 있습니다. 판결은 어찌되든 일단 고발해서 괴롭힐 정도는 되나 봅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98.228)
작성일 09.03 12:28
오호? 용인경찰서군요? 거기 가서 전단지 붙이고 그걸 떼면 관등성명 확인 하고 신고 하면 되겠군요?
기사와 같은 이유로 고소 하겠다고요.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아리션 (125.♡.111.106)
작성일 09.03 12:28
제정신인가요 ㅎ

둠칫두둠칫님의 댓글

작성자 둠칫두둠칫 (117.♡.14.102)
작성일 09.03 12:29
경찰도 미쳐 돌아가는군요.

트레이드조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이드조 (71.♡.138.204)
작성일 09.03 12:30
진짜 수준낮은 우리나라 경찰 검찰 수준들이.....

미치겠다....어쩌면 좋나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21.♡.94.37)
작성일 09.03 12:33
예전 같으면 전단지 붙인 업체한테 와이루라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을 겁니다.

아비도스님의 댓글

작성자 아비도스 (211.♡.136.1)
작성일 09.03 12:35
아파트 사조직에서 붙인 전단이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불법이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이 붙인 전단지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로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ㄷㄷㄷ 물론 입주민이 아닌 관리소장이 칼로 훼손했었죠..
학생이 저걸 땠다고 경찰에 고발한 아파트 사조직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걸 또 검찰에 송치한 경찰도 문제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

설중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설중매 (223.♡.21.159)
작성일 09.03 12:46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81.89)
작성일 09.03 12:36
어제 잠이 오지 않아 우연찮게 보게 된 영상이
여행 유튜버들의 오지, 유명 관광지 여행시
납치, 소매치기, 강도 범죄를 당하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 견새들 행태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보면서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견새들은 만국의 공통이구나
생각됐는데
생각이 아니라
진리네요

혈세가 아깝죠

일렁이는그림자님의 댓글

작성자 일렁이는그림자 (110.♡.251.99)
작성일 09.03 12:36
저 사조직 내에 경찰이 있다는 데에 굥의 우측 알을 겁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23.211)
작성일 09.03 15:24
@일렁이는그림자님에게 답글 양족 알에 작데기 그리고, 손목 발목  거기다 목아지까지 걸고 싶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18.♡.5.40)
작성일 09.03 15:40
@초보아찌님에게 답글 알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짱구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짱구아빠 (106.♡.253.75)
작성일 09.03 15:50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2세도 못만드는걸 보면 있어도 없는거랑 진배없는거 같은데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09.03 12:37
엘베에 붙어 있는 관리실 도장 없는 전단을 뗀 것이 '재물손괴'면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남의 가정집 손잡이 붙인 건 쓰레기 투척으로....

재물손괴는 딱 종이 + 인쇄비만 물어주면 될 것 같고
쓰레기 투척에 대한 벌금은 확실하게 적용하시기를...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09.03 12:38
오히려 불법전단 부착자가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제3조 9항에 의해 처벌되어야죠ㅋㅋ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2013. 5. 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루나님의 댓글

작성자 루나 (58.♡.36.252)
작성일 09.03 12:43
엄청나군요... 할 말이 없네요

정소추님의 댓글

작성자 정소추 (112.♡.85.133)
작성일 09.03 12:56
관리규약에 관리소 승인없는 광고전단지 떼어버리라고 되어있을겁니다. 광고비를 업체에게서 받고 지정한 기간동안 부착하는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Carpedie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arpediem™ (117.♡.28.69)
작성일 09.03 12:58
법은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요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법의 수명이 다한게 아닌가 싶네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09.03 12:58
동탄 경찰서 이후에 용인 경찰서군요..

마음1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13 (59.♡.4.46)
작성일 09.03 12:59

myrand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randy (121.♡.27.104)
작성일 09.03 13:00
남의 물건 지들 멋대로 사용하고 팔아버리고 배째라 하는 놈 고소 했더니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결론 내리는 경찰 수사관도 있습니다.

damodamo님의 댓글

작성자 damodamo (116.♡.166.180)
작성일 09.03 13:05
제정신이 아니네요. 대체 뭘 하는 경찰입니까 이건..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작성자 부글부들쿵꽝 (211.♡.131.67)
작성일 09.03 13:08
탁상경찰행정

TokayDrago님의 댓글

작성자 TokayDrago (59.♡.217.198)
작성일 09.03 13:09
법을 만든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맞게 해석하는게 올바른 법 적용일턴데,
그냥 법 조문 그대로 해석을 했나 보네요.

서른마흔다섯살님의 댓글

작성자 서른마흔다섯살 (110.♡.124.194)
작성일 09.03 13:16
종이를 집집마다 붙이고 다니는 아파트 사조직이라면, 자신들의 뜻대로 경찰이 처리해 주지 않을 때 경찰에게 난리치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신에게 피해가 적은 쪽으로 처리한 것 같네요.

바보멍청이님의 댓글

작성자 바보멍청이 (119.♡.238.196)
작성일 09.03 13:29
법은 상식입니다....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상식이고 그것이 곧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윗물이 탁하니 아랫물도 탁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소소바라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소바라기 (121.♡.184.125)
작성일 09.03 13:40
고통받고 있을 '중학생 딸' 을 생각하니, 치솟는 분노가 감당이 안되네요.

Yonaz님의 댓글

작성자 Yonaz (223.♡.242.152)
작성일 09.03 13:43
허가도 안받고 붙인게 불법이지 그걸 떼어낸게 불법이라니... ;;;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작성자 부릎뜨니숲이어쓰 (119.♡.48.246)
작성일 09.03 13:45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 ㄷㄷㄷ 뭐죠 이건 ㄷㄷㄷㄷㄷㄷ

레드현님의 댓글

작성자 레드현 (1.♡.232.98)
작성일 09.03 13:57
불법 전단지 붙인 놈을 조져야지 ... 이게 맞나요? 어찌보면 쓰레기를 붙이고 다닌건데. 이제 무서워서 우리집 현관문에 붙은 전단지떼도 벌을 받겠네요. 미쳐돌아가는 구만.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121.♡.182.64)
작성일 09.03 14:13
직권남용으로 경찰을 고소해야 할 사안같습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223.♡.216.223)
작성일 09.03 14:33
판검경이 엉망이니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자전거 외에 남에 물건에 손도 안되는 한국인들이 심히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전기운동화님의 댓글

작성자 전기운동화 (98.♡.177.239)
작성일 09.03 14:33
대통령이 이상하니 밑바닥 경찰도 정신들이 헤까닥 하는군요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게말이야방구 (211.♡.200.216)
작성일 09.03 14:38
남의 잡에 어떤 놈이 똥을 쌌는데 치우면 그거 검찰 송치인가요? 참 경찰도 할 일 없네요. 전단지 붙인 곳은 동네 카페에도 소문 네야겠네요.

MarginJO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arginJOA (123.♡.217.182)
작성일 09.03 14:54
담당 경찰이 많이 쳐맞아야겠는데요? 어디예요? 누구죠?
붙인놈한테 적용해야할 법을 반대로 적용하는 지능 수준이...

동굴인님의 댓글

작성자 동굴인 (218.♡.255.182)
작성일 09.03 15:06
창녀냐 아니냐가 범죄의 기준선이군요.

오늘은흥이안나님의 댓글

작성자 오늘은흥이안나 (203.♡.111.36)
작성일 09.03 15:15
아이러니하게도 기사의 관련 키워드가 "불법전단지"네요. 요컨데, 학생이 불법전단지를 떼었는데 그게 불법이란 거죠?
아...우울증 올것 같아요. ㅠㅠ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henium (203.♡.241.21)
작성일 09.03 15:20
검찰에서 불기소하겠지만 저런 일을 처음 겪는 학생이라면 정말 스트레스 받겠네요. 무고 등으로 전단지 붙인 단체에 정신적 손해배상 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전병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전병장 (223.♡.91.86)
작성일 09.03 15:23
개판이네요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61.♡.62.132)
작성일 09.03 15:39
?!? 이게 정상이에요? 거울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띄면 그들의 불법적이지만 돈을 벌려는 행위를 방해했으니 불법인가요?
그럼 마약 제조하는거 보고 못하게 막으려고 하면 잡혀가나요?
뭐지요 이거?

2themax님의 댓글

작성자 2themax (118.♡.57.167)
작성일 09.03 15:40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있네요. 이게 나랍니까? 미친 돼지 한 마리가 온 나라를 썩게 하고 있네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09.03 15:55
뭐지? 전단지 관계자가 해당 경찰서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타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타로 (106.♡.249.248)
작성일 09.03 16:05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네요

stillcalm님의 댓글

작성자 stillcalm (125.♡.35.196)
작성일 09.03 16:11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39.♡.230.90)
작성일 09.03 16:23
저는 거의 매일같이 떼고 있는데 사형인가요? 허

JORD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RDAN (211.♡.134.229)
작성일 09.03 18:19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사형수의 게시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롭순님의 댓글

작성자 롭순 (59.♡.129.193)
작성일 09.03 16:27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고소와 민원을 계속해서 넣는 분이 있어서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비교적 젊은 입주자니까 동대표로 봉사해볼까 하다가도 해당 민원인에게 소송걸릴까봐 무섭더라구요.

아스라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스라희 (112.♡.50.254)
작성일 09.03 16:38
세금이 너무 아깝네요

브라이언9님의 댓글

작성자 브라이언9 (223.♡.207.240)
작성일 09.03 16:46
용인경찰서에 이거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지 붙이고 , 경찰서에서 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라고 용인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군요.
설마 자기들은 검찰로 송치안하지 않겠죠?

ZshCenturion님의 댓글

작성자 ZshCenturion (211.♡.239.164)
작성일 09.03 16:50


몰지각한 행동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게 되었네요...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9.03 17:05
검찰송치라니 말이나되나

요시요시님의 댓글

작성자 요시요시 (61.♡.82.91)
작성일 09.03 17:15
다른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언론인의 가장 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해당 전단지는 외부인이 아닌 동일 아파트 주민(단체)가 붙인걸로 보이는데, 관리사무소의 승인이 없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주민의 권리가 일정 보정되는 공용 공간에 전단지를 붙이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단지를 제거하는게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우선 기자 스스로 알아보고 작성했어야 할것같습니다.

시월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시월새벽 (27.♡.242.72)
작성일 09.03 17:18
애초에 검찰 송치까지가 목적이었을테니
사조직의 목적은 달성 했겠네요 본보기 - 검찰송치 - 공론화
이러면 이후에 찝찝해서 안건드릴테니까요
다만 불법전단지 도배 아파트가 되겠지만요

MERCED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223.♡.164.5)
작성일 09.03 17:30
용인경찰서 도랐네요

돌멩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돌멩이 (61.♡.229.230)
작성일 09.03 17:35
점점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네요 ㅜㅜ

영원한건아무것도없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영원한건아무것도없다 (223.♡.52.41)
작성일 09.03 17:50
직권남용으로 옷 벗어야 할듯요

Vforvendett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Vforvendetta (220.♡.72.1)
작성일 09.03 17:52
미친건가요  지하철 문옆에 붙힌 전단지 취미로  떼내서 버리는것도 신고하겠네요 황당한 경찰입니다
쓰레기 치워도 범법이라니요  비상식이 설치니 미친세상입니다

PEPSIMAN님의 댓글

작성자 PEPSIMAN (61.♡.2.10)
작성일 09.03 17:53
서로 누구한테 자랑하나봐요?
"우린 이런 말도 안되는것도 송치했어!!  너넨 이런거 못하지?"
"그래 이정도는 되야지... 잘했어!" (쓰담 쓰담)

텔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텔리앙 (14.♡.214.215)
작성일 09.03 18:00
앞으로 전단 마음대로 붙여도 되겠네요.
떼면 재물손괴로 신고하고.

유닉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닉스 (211.♡.226.245)
작성일 09.03 18:13
견찰이 견찰짓거리 했네요

일렁이는그림자님의 댓글

작성자 일렁이는그림자 (125.♡.32.105)
작성일 09.03 19:06
길가에 쓰레기 주워버리면 재물손괴인가요?

메밀꽃질무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밀꽃질무렵 (59.♡.33.78)
작성일 09.03 22:55
저런 수준이라니... 나라가 망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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