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계엄령 준비해도 정부는 모르겠네요? by 민주당 김민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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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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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oOp_SFas-o?si=oIy01wW3zOcP2zBB
(위 영상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준비 문건 보면,
1.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정족수 이하로 만들어서 계엄령 해제를 막는다.
2. "현행범"일 경우, 국회의원 즉각 체포할 수 있다.
3.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시위 등 참가에 따른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즉각 체포한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에 의한 계엄령 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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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ocuw9sk님의 댓글의 댓글
@기적님에게 답글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은 전두환 이상으로, 박정희 이상으로 세상을 쥐어 삼키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lfcare님의 댓글
이게 사실이라면 무서운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효화 시킬수 있어서죠;
webzero님의 댓글
정확하게는 계엄법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여기 보시면 계엄 상황이 되면 헌법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완벽하게 패싱 되는 상황을 만들수 있습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여기 보시면 계엄 상황이 되면 헌법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완벽하게 패싱 되는 상황을 만들수 있습니다.
다빼꼼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계엄이 실제로 시행되면 계엄법대로 할 정부가 아니죠 계엄실행되면 왕과왕비놀이 끝을 보여줄겁니다
luqu님의 댓글
아마 국회의원 체포조가 따로 돌아가겠죠.
현행범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할겁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 잡아갈거예요.
현행범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할겁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 잡아갈거예요.
밤페이님의 댓글
굉장허네님의 댓글
저 계엄법 개정안을 내면 됩니다. 현행범을 살인, 강도 이런 중대범죄의 현행범으로 말이죠.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들통나는거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굉장허네님에게 답글
헌법 제 44조에 따른다 가 맞을것 같습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게 맞을것 같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이 구문이 꼭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게 맞을것 같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이 구문이 꼭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바보종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아뇨.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형사소송법 상 '현행범'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44조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허네님 주장대로 현행범의 정의를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44조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허네님 주장대로 현행범의 정의를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바보종우기님에게 답글
그게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맞는데, 헌법 제 44조의 핵심은
국회의 동의 없이 라는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44조 의 내용 과 계엄법 13조의 내용을 그대로 비교 해보면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1번이 헌법 제 44조 이고, 2번이 계엄법 제 13조 입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헌법 제 44조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가 저 내용 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현행범의 정의를 명확하게 만드는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든 실제 상황에서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아는것이니까요.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에 있던지 현행범으로 체포 하거나 구금 하면 그만 이니까요.
국회의 동의 없이 라는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44조 의 내용 과 계엄법 13조의 내용을 그대로 비교 해보면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1번이 헌법 제 44조 이고, 2번이 계엄법 제 13조 입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헌법 제 44조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가 저 내용 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현행범의 정의를 명확하게 만드는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든 실제 상황에서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아는것이니까요.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에 있던지 현행범으로 체포 하거나 구금 하면 그만 이니까요.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현행범일 경우는 당연히 체포 가능하고,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계엄법 보다 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현행범의 범위를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범위를 더 좁혀서 정의하거나, 무조건 국회동의를 얻어 체포하도록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의 범위를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범위를 더 좁혀서 정의하거나, 무조건 국회동의를 얻어 체포하도록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그럴수도 있겠네요.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
낌새가 보이면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원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해서 모여있어야 합니다. 계엄령 선포즉시 계엄해제를 의결해서 발표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유툽 생중계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전원 차단에 대비한 대책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합니다. 무선통신을 방해당할 수도 있으니 휴대용 스타링크 같은 위성통신망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한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수십 수백 수천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 민주국가들에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보내놓아 미국의 운신의 폭을 좁혀놓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한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수십 수백 수천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 민주국가들에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보내놓아 미국의 운신의 폭을 좁혀놓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전기수도 차단도 하겠네요.
비상전력수급도 준비하고 식량도 대비 해외우회접속 등등
2찍들때문에 이딴 걸 걱정하게 되서 자괴감이 큽니다.
비상전력수급도 준비하고 식량도 대비 해외우회접속 등등
2찍들때문에 이딴 걸 걱정하게 되서 자괴감이 큽니다.
IamCook님의 댓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도 2024년에 계엄령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ilvercreek님의 댓글의 댓글
@IamCook님에게 답글
저 선수들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에피네프린님의 댓글의 댓글
@IamCook님에게 답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엄령을 염려해야 정상 아닌가요? ; 저 문건들을 보고도요?
계엄령을 염려해야 정상 아닌가요? ; 저 문건들을 보고도요?
끌리네님의 댓글의 댓글
@IamCook님에게 답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계엄령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할텐데요?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IamCook님에게 답글
님의 댓글은 계엄령 걱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Stroke님의 댓글의 댓글
@IamCook님에게 답글
현재 남은 유일한 선택지가 계엄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Mickey20님의 댓글
저게 그냥 하는말이 아니라고 생각드는게 굥의 엑싯플랜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임기종료되면 가만히 둘까요?
지금까지 드러난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비리가 드러날거고 임기말 레임덕 가속화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겁니다 그럼 그냥 그 화살을 다 맞고 있을인간인가요? 절대 아니죠 저는 장기집권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이렇게 낮은지지율로 저렇게 오만하게 굴수는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임기종료되면 가만히 둘까요?
지금까지 드러난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비리가 드러날거고 임기말 레임덕 가속화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겁니다 그럼 그냥 그 화살을 다 맞고 있을인간인가요? 절대 아니죠 저는 장기집권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이렇게 낮은지지율로 저렇게 오만하게 굴수는 없거든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매춘부와 돼지 호위무사들의 총구와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릴 시기가 다가 오는건가요 ?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릴 시기가 다가 오는건가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현재 대힌민국 상황에서 계엄은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 된다면 계엄법이고 뭐고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법이니 뭐니 떠드는 거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한돌님의 댓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국헌문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에, 미리 경고를 해 두고 감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적님의 댓글
전두환이 울고 갈 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