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문서 위조 해도 괜찮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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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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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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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오이님의 댓글
판사들이 소시오패스들이네요.
어려서부터 주변 친구들도 없고 책만봤으니 세상 사는 법은 모르나봅니다.
어려서부터 주변 친구들도 없고 책만봤으니 세상 사는 법은 모르나봅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
대통령 장모가 잔고증명 위조를 하고 다니는 나라라 왠지 납득당할 뻔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HENE님의 댓글
ㄷㄷㄷ
징역 4년 거의 풀로 살고 나온 사람은 뭐죠? (것도 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로 고졸까지 리셋된 거는 또 뭐구요? 역겹습니다. ㅠㅠ
징역 4년 거의 풀로 살고 나온 사람은 뭐죠? (것도 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로 고졸까지 리셋된 거는 또 뭐구요? 역겹습니다. ㅠㅠ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법과 절차, 규정, 사회적 합의 등을 잘 "적용"하라고 있는 게 사법부이고, 그 중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 인데..
사법부 X끼들이 "적용"하지 않고, 그 법과 규정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지 멋대로 해석해서 입법부 역할까지 하네요.
행정부(굥통령)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개무시하는 3권 분립 따윈 갖다 버린 후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법부 X끼들이 "적용"하지 않고, 그 법과 규정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지 멋대로 해석해서 입법부 역할까지 하네요.
행정부(굥통령)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개무시하는 3권 분립 따윈 갖다 버린 후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우와.....이제 스캐너랑 프린터 하나만 준비하면 전국의 재개발은 논스톱으로 진행되겠군요.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이야… 지금 1기 신도시 재개발 동의서 미친듯이 받는중인데 반대하시는분도 좀 계시더라구요?
이러면 뭐 반대고 뭐고 조작해서 받으면 되겠네요 뭔;;
이러면 뭐 반대고 뭐고 조작해서 받으면 되겠네요 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진짜 우리나라 사법부 완전 미쳤네요.....
저기에 땅 사둔 거 아닌지...
저기에 땅 사둔 거 아닌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판사가 저기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진짜 판사해서는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판사입니까? 그냥 이익집단이지.
비와바람님의 댓글
대법에서도 저걸 합당하다고 볼까요? ㄷㄷㄷㄷ
동의서가 핵심인데 위조동의서도 괜찮다니..
솔까, 이미 75%를 넘어도 그안에 위조가 있으면 문제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
동의서가 핵심인데 위조동의서도 괜찮다니..
솔까, 이미 75%를 넘어도 그안에 위조가 있으면 문제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역시나 떡검이나 썩법이나 다 같은 baby구나.에라이 ㅉㅉ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어? 이러면 앞서 재판받아 들어간 사람들 모두 재심신청 하고
국가 상대 손배소 걸어도 된다는 거죠?
국가 상대 손배소 걸어도 된다는 거죠?
아브람님의 댓글
그냥 저절로 나온 판결이 아닐겁니다.
저쪽당 수뇌부 누군가가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저런 비상식적인 결과는 나올수가 없지요.
인감증명 위조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말입니다.
저쪽당 수뇌부 누군가가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저런 비상식적인 결과는 나올수가 없지요.
인감증명 위조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말입니다.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부산고등법원 = 사문서위조 용역업체와 한통속이지 않고서야 이리 개법 개판결을 낼수는 없죠.
검사와 판사덕에 나라가 정말 X같아지고 있군요.
검사와 판사덕에 나라가 정말 X같아지고 있군요.
mtrz님의 댓글
이렇게 사법부가 개판인데
멧돼지 내외는 배나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인적 청산 하기 전에는 이 상태를 바꿀 수도 없겠죠.
멧돼지 내외는 배나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인적 청산 하기 전에는 이 상태를 바꿀 수도 없겠죠.
밍찐님의 댓글
저 일반 국민들은 법 지켜야 하는데요?? 판검사 또는 그 친척들이나 안지켜도 되구요.. 보통 끈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가구요..^^ 민주당쪽인데 쫌 한다 싶으면 잘못안해도 그냥 가구요..!!
비내린오후님의 댓글
당연히 검찰 언론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사법 개혁도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메모리님님의 댓글
뭐, 굳이 해석해보자면, 하단부에 나와있듯이 피도용자가 총회에 나와서 의사 표시를 했다고 그게 사후에 인정한거라 본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만, 그 사람들이 설립 단계부터 찬성의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총회까지 열리는 마당에 반대하기에 부담스러워 명의 도용을 문제삼지 않은건지를 확인해봤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설립 단계부터 찬성의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총회까지 열리는 마당에 반대하기에 부담스러워 명의 도용을 문제삼지 않은건지를 확인해봤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메모리님님에게 답글
조합설립단계에서 내 명의가 위조행사 됐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동의 안했어도 조합설립 됐으면 다른 사람들로 조건 만족했겠거니 생각하죠.
그 이후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총회 참석하고 의결권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법원이 동의서 위조를 장려하는게 됩니다.
동의 안했어도 조합설립 됐으면 다른 사람들로 조건 만족했겠거니 생각하죠.
그 이후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총회 참석하고 의결권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법원이 동의서 위조를 장려하는게 됩니다.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nowwin님에게 답글
자기 권리 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총회에서의 의사 표시 등을 포함한 조합원으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보고 이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다만, 과연, 단순 실수가 아닌 설립 단계에서의 사문서를 위조한 기망행위를 동반한 하자를 사후에 치유한다는게 과연 법리에 맞는 일인가 하는건 저도 동의하기 여려운데 이건 앞으로 대법에서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형법 상으로는 빼박 위법행위이니 따로 처벌할 문제입니다만, 역시 작금의 세태에선 이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다만, 과연, 단순 실수가 아닌 설립 단계에서의 사문서를 위조한 기망행위를 동반한 하자를 사후에 치유한다는게 과연 법리에 맞는 일인가 하는건 저도 동의하기 여려운데 이건 앞으로 대법에서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형법 상으로는 빼박 위법행위이니 따로 처벌할 문제입니다만, 역시 작금의 세태에선 이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Yonaz님의 댓글
1~10 단계중 1단계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1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피도용자가 총회에 나와서 사후 인정했다해도....
피도용자가 총회에 나와서 사후 인정했다해도....
미피키티님의 댓글
제발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판결을 하는 트롤들은 끄집어 내리고 포를 떠야 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제발 저런 몰상식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제발 저런 몰상식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밤페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