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차량에 의한 돌빵 사고는 대물보상이 불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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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려주세요 115.♡.254.130
작성일 2024.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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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스톤칩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는데요. 앞서 달리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선행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사 판결을 참고해 이같은 판단을 고의·과실이 없는 한 대물배상책임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판결에서 법원은 선행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알아채기 힘들고 또 이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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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면 선행 차량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건 이와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반박 댓글 있으면 그 댓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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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송금왕뱅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송금왕뱅킹 (61.♡.99.142)
작성일 09.05 09:08
그 차에서 떨어진거라면 가능하죠
보통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뒷차 파손이 될때는 보상 가능하죠

gksrjfdma님의 댓글

작성자 gksrjfdma (58.♡.220.53)
작성일 09.05 09:10
끄덕 끄덕~
하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경우를 당하거나 하거나 그렇긴 하죠

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

작성자 페퍼로니피자 (27.♡.242.71)
작성일 09.05 09:13
진짜 선명한 블박으로 튀어서 맞은걸 영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 소송해서라도 받을수 있을거 같긴한데..
그 전에 귀찮아서 그냥 자차 처리하겠죠.. 저도 차사고 1주일만에 돌빵 맞아서 앞유리 갈 뻔했었는데, 웃긴건 제 앞엔
아무도 없어서 반대쪽에서 날아온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반대쪽은 뭐 답도 없죠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112.♡.130.75)
작성일 09.05 09:21
@페퍼로니피자님에게 답글 선명한 블박이 있어도 보상 불가입니다 ^^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경찰서 가서 블박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무슨 확인서인가 받아서 소송했는데
가해자차 책임은 없다고 판결 났습니다

Castle님의 댓글

작성자 Castle (112.♡.130.75)
작성일 09.05 09:18
제가 그 피해자 입니다
판결에 1년 정도 걸렸는데 앞차가 했다는.증거가 블박으로 명확하게 있어도 보상 불가입니다
자차 처리해야 합니다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09.05 09:25
저도 어떤 차에서 날라온지 모르지만 짱돌 맞고 옆유리창 박살난적이 있었네요 ㅠㅠ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17.♡.29.15)
작성일 09.05 10:33
앞차 잘못이 아닌데 당연하거 같아요.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작성자 알카노이드 (58.♡.60.213)
작성일 09.05 13:41
그럼 도로 관리하는 곳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09.05 14:13
저도 앞부분에 돌 떨어져서 전에 타던 차 유리 자차로 수리했었어요... ㅠㅠ
근데, 앞차에 실린 돌이 떨어졌다면 앞차의 관리 부주의가 맞지만, 돌을 밟아서 생긴 문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맞기는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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