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차량에 의한 돌빵 사고는 대물보상이 불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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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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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스톤칩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는데요. 앞서 달리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선행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사 판결을 참고해 이같은 판단을 고의·과실이 없는 한 대물배상책임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판결에서 법원은 선행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알아채기 힘들고 또 이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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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면 선행 차량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건 이와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반박 댓글 있으면 그 댓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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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gksrjfdma님의 댓글
끄덕 끄덕~
하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경우를 당하거나 하거나 그렇긴 하죠
하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경우를 당하거나 하거나 그렇긴 하죠
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
진짜 선명한 블박으로 튀어서 맞은걸 영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 소송해서라도 받을수 있을거 같긴한데..
그 전에 귀찮아서 그냥 자차 처리하겠죠.. 저도 차사고 1주일만에 돌빵 맞아서 앞유리 갈 뻔했었는데, 웃긴건 제 앞엔
아무도 없어서 반대쪽에서 날아온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반대쪽은 뭐 답도 없죠
그 전에 귀찮아서 그냥 자차 처리하겠죠.. 저도 차사고 1주일만에 돌빵 맞아서 앞유리 갈 뻔했었는데, 웃긴건 제 앞엔
아무도 없어서 반대쪽에서 날아온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반대쪽은 뭐 답도 없죠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페퍼로니피자님에게 답글
선명한 블박이 있어도 보상 불가입니다 ^^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경찰서 가서 블박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무슨 확인서인가 받아서 소송했는데
가해자차 책임은 없다고 판결 났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경찰서 가서 블박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무슨 확인서인가 받아서 소송했는데
가해자차 책임은 없다고 판결 났습니다
Castle님의 댓글
제가 그 피해자 입니다
판결에 1년 정도 걸렸는데 앞차가 했다는.증거가 블박으로 명확하게 있어도 보상 불가입니다
자차 처리해야 합니다
판결에 1년 정도 걸렸는데 앞차가 했다는.증거가 블박으로 명확하게 있어도 보상 불가입니다
자차 처리해야 합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저도 앞부분에 돌 떨어져서 전에 타던 차 유리 자차로 수리했었어요... ㅠㅠ
근데, 앞차에 실린 돌이 떨어졌다면 앞차의 관리 부주의가 맞지만, 돌을 밟아서 생긴 문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맞기는 해보입니다.
근데, 앞차에 실린 돌이 떨어졌다면 앞차의 관리 부주의가 맞지만, 돌을 밟아서 생긴 문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맞기는 해보입니다.
송금왕뱅킹님의 댓글
보통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뒷차 파손이 될때는 보상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