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벌 강화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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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강력 처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법 체계가 그런 권한을 갖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수근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74년에 당시 15살이던 이수근은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결국 이수근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 1975년에 처형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실제 범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 다른 많은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던 것이죠.
물론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냐, 요즘은 사법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과연 사법 체계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50억 원의 뇌물을 받아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받으며 큰 사회적 타격을 입었지만, 반면 김건희 영부인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수사와 처벌의 불균형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권력에 따라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불공정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체계가 제대로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거죠)
과거와 현재의 사례들을 보면, 강력한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기 보다는, 오히려 권력이 남용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사법 시스템을 대개혁하기 전에는..
절대 법이 강력해지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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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님의 댓글
또한 고의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더욱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