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압박붕대 통관 보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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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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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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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님의 댓글
의료기기도 원래 통관불가 였습니다...
그냥 살색 테이프라고 팔았으면 통관 되었을 건데 압박붕대이니 붕대는 의료기기에 속하니 통관이 안되겠죠 ...
그냥 살색 테이프라고 팔았으면 통관 되었을 건데 압박붕대이니 붕대는 의료기기에 속하니 통관이 안되겠죠 ...
건더기님의 댓글
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해당 인허가를 득한 상태로 인허가를 득한 업체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ㅠㅠ
탄력점착붕대 = 의약외품이라.....
탄력점착붕대 = 의약외품이라.....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좀 됐어요. 6년 전에 아마존에서 지혈대, 퀵클랏이라는 지혈제 샀다가 의료기기라고 폐기했었네요.
당시에는 필요한 의사에게 필요한 요건 등등 서류 떼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상비품으로 산 건데;;; 폐기도 돈 줘야 하고요ㅠㅠ
당시에는 필요한 의사에게 필요한 요건 등등 서류 떼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상비품으로 산 건데;;; 폐기도 돈 줘야 하고요ㅠㅠ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