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량이 고작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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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3:20
본문
https://v.daum.net/v/20240905112356753
기사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겨우 12살인 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합의한 것도 아닌데 겨우 1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해못할 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어이가 없어 하다가도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고작 1년 6개월만 선고한걸까요?
정말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 이름, 기록, 변호사 정보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원고, 피고 등의 개인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는 모두 비실명되도록 처리되야겠지요)
정말 어이 없고 화나는 판결이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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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저 법버러지들은 입금에 띠라서 판결이 달라지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