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대표도서관 민간위탁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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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서관법에는 광역 단위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도서관, 인천에는 미추홀도서관 이런 식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건립 중인 대표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에 글을 남깁니다.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광역대표 도서관의 업무는 이렇습니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업무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과 자료의 보존관리 등, 민간영역에서는 다루기 힘든 영역을 담당합니다.
이런 업무를 민간에서 한다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일부 민간위탁하거나, 산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봤지만, 광역지자체에서 대표도서관을 민간위탁 주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지사의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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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형님 아우, 좋은게 좋은거아니것어요 짝짜꿍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런 이유를 들겠죠
효율성 전문성을 위해 민간업제가 전담하는갓이....라면서 말이죠
개같은 새끼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애초에 복지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는 집단이라 뭐든 해쳐먹을 생각으로 전부 민영화 테크 타는 겁니다
hailot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