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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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도형이 221.♡.114.22
작성일 2024.09.06 15:50
6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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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오마이뉴스 글을 보고 '호적에 국적 표기가 있다고??' 하는 의문에 국적과 호적에 관해 찾아봤습니다.


영사관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국적과 호적은 어떻게 다른가

- 국적은 한국 국민의 신분으로서 그 유무는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호적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취득한)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로서의 공부(公簿)에 해당함.

- 호적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취득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고, 한국 국적이 없는(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호적에 오를 수 없으며,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말소되게 됨.

- 국적에 관한 호적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


위 내용을 보면 애초에 호적에는 국적 표기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호적에 오를 수가 없는 것 뿐이죠.

(어차피 지금은 호적등본이란게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라 일본 국적이 아니면 호적에 오를수가 없는데 '호' 단위로 편제하는 방식은 1868년 일본 메이지 원년 때 국가 호적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논리는 '을사조약'에 의해 '한일합병'이 되었으니 당시 호적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일본' 국적이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호적에 국적 표기가 없다니까요??


중요한건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발언인 이유가

을사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조약으로 고종도 해당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한-일 양 국가는 해당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 한일기본조약 위키 내용 중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때 그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 무효임을 재확인하였다.



김문수의 저 발언은 역사를 두번 부정 하는 것이고, 을사조약의 한일합병이 그 당시에 법적효력이 있다는 상당히 문제되는 발언 입니다.


김문수의 조상은 호적에 일본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지 가져와 보라고 해야할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이 국가요직에 있으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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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뽀로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뽀로로 (125.♡.205.92)
작성일 09.06 16:08
호적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취득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고, 한국 국적이 없는(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호적에 오를 수 없으며,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말소되게 됨.

호적은 모르겠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릅니다. 국적 상실된 사람은 "국적상실"이란 문구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표시됩니다.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218.♡.158.97)
작성일 09.06 16:30
너무 멍청한 소리를 해서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 싶다가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되는군요.

40년 넘게 살면서 내 할아버지가 일본 호적이라는 소리를 들어 본 적도 없고
일본 국적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2024년도에 장관인사한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10.♡.31.28)
작성일 09.06 16:35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한 마디면 될 것을 빙빙 돌리네요.
좀 있으면 "일본어로 작성된 호적을 말하는 것이었다" 하겠네요.. 😫

최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최면 (203.♡.255.2)
작성일 09.06 16:59
@부서지는파도처럼님에게 답글 저 인간은 진짜 일본인일 수도 있어요.
한국 국적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하고 한국 국적은 박탈하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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