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여긴 머하는곳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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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8 15:24
본문
-
07:24
댓글 27
/ 1 페이지
에버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자영업 9년 하고 접은 입장에서..
와 자영업이 쉽나 생각되네요 ㅎㅎㅎ
와 자영업이 쉽나 생각되네요 ㅎㅎㅎ
잔망루피님의 댓글
확대해서 보니 일본어로 완전히 도배했네요. 근데 저런 컨셉의 일식가게들은 오래 못가더라고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몇년전에도 한때 일본어 메뉴판에 이럇사이 어쩌고 하던 가게들 꽤 생겼다 다 망했죠...-.-....
kissing님의 댓글
결국 메인은 자국민 상대로 장사하는걸텐데 저큰 매장이 저런 컨셉으로 오래 갈수 있을까요?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에버그린님에게 답글
웨돔요????
일본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황당하네요 ㅋㅋㅋㅋ
어차피 근처에 팀 허튼 들어와서 곧 망테크 탈거라 봅니다.
일본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황당하네요 ㅋㅋㅋㅋ
어차피 근처에 팀 허튼 들어와서 곧 망테크 탈거라 봅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일산(一山)이 아니라 일산(日産)일까요...
동네 해수욕장에서 분수쇼할 때마다 일본어 안내가 나오는 것도 못마땅한데... 참 대단합니다.
동네 해수욕장에서 분수쇼할 때마다 일본어 안내가 나오는 것도 못마땅한데... 참 대단합니다.
Container님의 댓글
옥외광고물법상 한글을 무조건 병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본어만 있네요;;;
대녈님의 댓글의 댓글
@펀다이브님에게 답글
일본 사람들이 한국와서 왜 일본같은데를 가겠어요 ㅋㅋ 한국이라 온건데
HSky님의 댓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있지만 처벌이나 제재가 미약한가보네요...
옥외광고물법있지만 처벌이나 제재가 미약한가보네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저렇게 철저히 일어만 쓰면 일본인이나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만 오라는 겁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