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상속세가 없다는 오해.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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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125.♡.200.106
작성일 2024.09.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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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sW1zMCTpjM4?si=XP8vjMWrjTq-u67W


저도 실질 상속세가 없는줄 알았는데 있었군요.


그것도 크게요.ㅎㅎ

댓글 10 / 1 페이지

MoonKnight님의 댓글

작성자 MoonKnight (116.♡.110.121)
작성일 09.09 09:36
미국도 실제로 "상속세"가 없는 주가 있긴 하지만
이름만 "상속세"가 아닐뿐 다 걷어가죠

BoldStep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oldSteps (1.♡.43.252)
작성일 09.09 09:39
상속세율이나 공제상한선은 어느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eregrine님의 댓글

작성자 Peregrine (211.♡.10.243)
작성일 09.09 09:43
죽은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 과세할 것이냐, 상속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이냐의 차이인거죠. 물론 자본이득세는 거기서 더 나가서 상속 받을 때 내는게 아니라 상속 재산을 팔 때 내는거라 만약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면 논란이 있을겁니다. 국민의힘 등의 보수 정당이나 경영계에서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고 꾸준히 군불 떼고 있고요.
여튼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거고, 대부분의 국가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소득이 늘어난만큼 과세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님의 댓글

작성자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작성일 09.09 09:48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만큼 관대한 나라가 몇 없어요 사실 ㅋㅋㅋㅋㅋ

RealJay님의 댓글

작성자 RealJay (1.♡.136.22)
작성일 09.09 09:52
이거 말고도 소둑세도 미국은 주별로 따로 또 걷어가는 세금이 엄청 많아서 이중으로 걷어가죠
하지만 조중동은 연방세만 비교하면서 미국 세금이 더 낮다라고 왜곡 보도 ㅋㅋ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14)
작성일 09.09 09:57
조중동이랑 다를 바 없어요.. 일부 워딩만 추려내서 말도 안되는 기사를 써내는 것처럼
아주 일부분만 보고 봐라 선진국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불리한 부분은 절대로 이야기 하지 않죠..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09.09 10:20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받지 않는 대신에 양도세를 승계하도록 한다는 의미네요. 부모가 15억에 사서 자녀가 20억에 팔면 차익 5억에 대해 양도세 납부. 뒤집어 말해 안팔면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이니 이재용은 캐나다였으면 10원도 안낼 수 있었을지도요.

그런 이유로 캐나다를 비롯,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 대부분의 계급의 세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라. 계급간의 벽이 눈에  보인다죠.

그건 그렇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있는 대신,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어요.

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대박으로 양도세를 얻어맞는데, 상속을 해주면 양도세를 피해갈 방법이 생겨요. 상속세가 자산가들에겐 제법 부담되는 수준이지만 10억-15억 정도의 아파트라면 천단위로 해결되는 정도라 부담 없고, 심지어 상속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례가 또 있어서 일정 기간내에 정리하면 양도세도 면제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규제지역 2주택자라고 하면 한 채는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줘서 1주택자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한채는 자녀들에게 상속해서 매각하도록 하면 양도세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다 알고 있어요. 놀랍죠...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상속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

그러니까, 법규정은 법규정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불리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전부 달라서, 각각 원하는 것이 다른거죠. 말도 다 다르고.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09.09 10:41
보통 자본이득세는 돈을 많이 벌면 왕창 세금으로 뜯어서 사회 복지에 쓰겠다....라는 취지라 알고 있는데,

부의 세습을 인정하는 대가로, 부자들이 복지에 공헌해라....라는 관점으로 설계된거라고 하더군요.

근데...캐나다의 복지재원에 자본이득세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는 의구심이 들던데요. 겉으로는 모두가 높은 세금에 허덕이며 검소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거주하는 저렴한 주택가 길건너에는 수백억짜리 저택이 즐비하고.

오르내리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르내리락 (61.♡.163.148)
작성일 09.09 12:35
계급세습의 문제로 바라봐야 논의가 되겠네요.
검찰총장의 부인은 검찰총장인가?
사회적지위와 권한, 부가 확장 되는것이 맞는가?
대통령의 영부인은 대통령인가?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인가?

몽상가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몽상가앙 (106.♡.90.181)
작성일 09.09 14:51
이게 사실 맞는게 부모님이 낼 세금 다 내고 만들어 놓은걸 상속 시 또한번 세금을 내는건 과세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보구요.
부모님이 낼 양도세를 상속 당시에 내거나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상속해서 나중에 양도할 때 내거나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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