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월세 사기 확산 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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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빨간휴지파란휴지 183.♡.200.201
작성일 2024.09.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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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9_0002880609


굥두창이 당선된 이례로 진상들, 매국_노들, 사기꾼들 대거 튀어나와서 난리네요.

댓글 17 / 1 페이지

Kooki2님의 댓글

작성자 Kooki2 (14.♡.164.183)
작성일 09.09 13:58
금전 사기에 대해서 처벌을 현실화 해야됩니다 너무 약해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9.166)
작성일 09.09 14:08
그런데 월세가 더 안전한건 사실이죠. 저 케이스도 전세였으면 5천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사기를 당했겠죠. 월세가 더 안전하다는건 사기를 안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기 당했을 때 피해 규모가 작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증금 5천 정도면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쯤이라고 봐야죠.

HDD20M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DD20MB (112.♡.159.29)
작성일 09.09 14:30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피해 규모가 작다고 외면 될까봐 걱정되긴합니다.;;;

당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9.09 14:10
근데 월세 보증금 안 주는 거면 고소하면 돌려 받기가 좀 낫지 않나요?
물론 고소라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전세는 고소해도 못 받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9.09 14:12
@당무님에게 답글 돈 없으면 못받고, 돈 있으면 받는건 똑같죠. 절대적 액수차이로 받을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높느냐의 차이일뿐이지.

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9.09 14:15
@주류소님에게 답글 월세 보증금이 1억이나 5천쯤 되면 전세나 별 차이 없이 문제가 되겠네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9.09 14:16
이중계약 등이 아니라면 사기가 아니라 사실 임대인의 부도입니다.

임대 목적물이 임대인이 본인 수입과 별도로, 원래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인데도 부도가 났다면 경기침체에 따른 줄도산의 위험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고, 갭투자에 이어 부동산 시장 하락세와 관련해 갭투자 실패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도라면 주택시장 전반을 둘러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사기’라고 표현하면 시장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기’치는 나쁜놈들이 많은 것으로 포장되겠죠.

자꾸 사기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말리지 마시길 권고합니다.

테라인코그니타님의 댓글

작성자 테라인코그니타 (112.♡.17.41)
작성일 09.09 14:38
저런 사기꾼들은 그냥 한건당 배때지 칼빵 한번이면 다 해결될 거 같은데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클리앙 (203.♡.71.88)
작성일 09.09 15:06
보증금이 작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거죠 그러나 사실 피해는 더 큽니다
실제로 월세는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kam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mu (39.♡.5.96)
작성일 09.09 15:33
월세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경매로 압박하거나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 5천이하금액은 최우선변재가 되니깐요.

NO8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223.♡.81.66)
작성일 09.09 15:40
그나마 기사에 나온 케이스는 시간이 좀 걸려도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서울에선 임차인이 1억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했을 경우 5500만원까진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요.

boolse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oolsee (211.♡.80.102)
작성일 09.09 17:40
월세 보증금 안 돌려 주면 보증금 액수 만큼 월세 내지 않는 "깔세" 가 가능하지 않던가요?
전세는 월세 개념이 없어서 2년을 살든 4년을 살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니 더 큰 문제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11.205)
작성일 09.09 18:02
무능한 사법부가 사기 천국을 만들었죠

선율님의 댓글

작성자 선율 (217.♡.144.53)
작성일 09.09 20:53
전세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월세 문제가 생기면 그때 민사로 해결하는 식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 오너에게 너무 큰 비용을 맡기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9.10 21:37
@선율님에게 답글 월세 문제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결론은 현상태 그냥 둬도 도달하는 결론이긴 합니다. ‘사기’가 아니고 임대인 부도는 어차피 민사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서너달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러면 또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부도가 나는 것과 같이 임차인도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또는 악의로 보증금만 만들고 드러누워서 명도소송 끝나고 집행 들어올 때까지 드러누울수도 있는거라서요.

이러면 한 두 달만 연체해도 간이한 절차로 명도소송 끝내고 바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역으로 줘야합니다. 지금처럼 명도소송하고 집행하면 임대인이 망해요.

선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선율 (217.♡.148.236)
작성일 09.11 18:13
@주류소님에게 답글 이런 구멍이 있었군요.
간이 절차로 즉각 집행하는 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도 되면서 서로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배워가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223.♡.175.13)
작성일 09.17 17:23
그냥 전세든 보증금이던 에스크로 서비스되야 할거 같습니다.  업체에 돈 맡기고, 반환조건 되면 업체가 돈받고,  집주인은 수수료 떼고 이자만 수령하고요.

그럼 당연 갭투기 사라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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