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상표류 구별 관련 질문글 올리신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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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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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들마다 차이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많은 류를 다 등록받으려 하기 보다는
본인이 구상하시는 사업의 범위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류 등록을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표는 등록후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가 되는 제도가 있어서요.
일단 본인이 생각하시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많은 경우) 비슷한 발음, 형태, 관념이 있다면 극복 방법을 변리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류 구분 관련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 류 구분에 대해 일단 기초적인 상식을 확인하고 변리사님과 상담하세요.
웬만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 같은데, 상담하신 내용에 따라 추천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
https://blt.kr/column/?idx=14128272&bmode=view
https://trademark.help-me.kr/blog/is-it-better-to-have-more-designated-products
https://m.blog.naver.com/wesolpat/222712257993
(그냥 구글링해서 나온 거고 저 변리사 사무실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3) 좀 작은 곳은 변리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할 것이고, 규모가 좀 되는 곳은 사무장을 두곤 하는 거 같더군요.
어쨌거나 상표 관련 심사관, 심판관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찾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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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게 아까와서 자게에 올립니다.
정답은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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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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