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상표류 구별 관련 질문글 올리신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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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185.♡.16.51
작성일 2024.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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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들마다 차이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많은 류를 다 등록받으려 하기 보다는

본인이 구상하시는 사업의 범위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류 등록을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표는 등록후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가 되는 제도가 있어서요.


(1)http://kipris.kr/

일단 본인이 생각하시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많은 경우) 비슷한 발음, 형태, 관념이 있다면 극복 방법을 변리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류 구분 관련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 류 구분에 대해 일단 기초적인 상식을 확인하고 변리사님과 상담하세요.

웬만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 같은데, 상담하신 내용에 따라 추천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

https://blt.kr/column/?idx=14128272&bmode=view

https://trademark.help-me.kr/blog/is-it-better-to-have-more-designated-products

https://m.blog.naver.com/wesolpat/222712257993

(그냥 구글링해서 나온 거고 저 변리사 사무실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3) 좀 작은 곳은 변리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할 것이고, 규모가 좀 되는 곳은 사무장을 두곤 하는 거 같더군요.

어쨌거나 상표 관련 심사관, 심판관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찾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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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게 아까와서 자게에 올립니다.

정답은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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