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시간 강사들,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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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0sRacco 164.♡.222.147
작성일 2024.09.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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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라 쓰고 꼼수라 읽는 짓거리에 대한 정상화라 봅니다. 

이 판례 한 방에 대학들, 특히 사립대는 긴장하겠군요.


이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1년 이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권한을 인정했다.

또 "대학 강의 특성상 업무 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만을 근로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강의 시간 3배를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5072600054?section=society/education




댓글 16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9.12 11:17
음 .. 저도 5년전까지 10년넘게했었는데 부업으로 ㄷㄷㄷㄷ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09.12 11:18
조선시대로 읽고 들어온 제 노안을 탓하며...
적절한 판결로 보이네요. 프리랜서라도 저게 맞죠.

twinbir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winbird (118.♡.245.98)
작성일 09.12 11:34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저도 조선시대로 보고선
뭔소리야!! 하면서 클릭을.. ㅋㅋ

아드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218.♡.144.145)
작성일 09.12 11:23
정규직 안해줄려고 계약직을
1.9년 일하고 1달 쉬고 재고용 하는 행태도 판례가 좀 생겨야 할텐데요.

0sRacc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164.♡.222.147)
작성일 09.12 11:31
@아드리아님에게 답글 그렇죠. 그 판결이야 말로 찐이죠. 실제로 재판이 벌어지면 판사한테 온갖 로비와 협박이 난무할 거라 봅니다.

아드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218.♡.144.145)
작성일 09.12 11:34
@0sRacco님에게 답글 이 판례를 위 가짜 계약직 소송이 있다면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shunnna님의 댓글

작성자 shunnna (39.♡.222.244)
작성일 09.12 11:24
이 판결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직 강사분들은 우려를 하시네요.

삼진에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09.12 11:36
@shunnna님에게 답글 일리있네요. 결국 학교에서 다른꼼수와 불이익을 고려하겠네요...후...

아드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218.♡.144.145)
작성일 09.12 11:36
@shunnna님에게 답글 그렇게 쪼개기 수업을 하면
강의의 연속성이라던지 질이 떨어져서 학교 평판이 낮아지겠죠...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감안해야 할 문제가 될 겁니다.

0sRacc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164.♡.222.147)
작성일 09.12 11:40
@shunnna님에게 답글 그렇죠.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만 조용히 있으면 우리 모두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다'의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09.12 12:14
계약서 쓸 때 강의시간 4시간, 준비시간 8시간으로 명시하겠네요.
시급은 기존의 1/3로 깎을테고요.

0sRacc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164.♡.222.147)
작성일 09.12 12:49
@세온님에게 답글 강사법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꼼수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큰 틀에서 영향력이 강한 꼼수부터 두들겨 가야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라바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라바나 (118.♡.172.78)
작성일 09.12 12:41
일반기업에서 단순알바 뽑을때 4대보험 안들어주고 3.3%만 신고해서 프리랜서 만드는 것도 금지시켜야죠
사회초년생때 저따위 꼼수 쓰는 기업에서 알바로 n년동안 일하면서 정규직이랑 똑같은 업무했는데 프리랜서라며 퇴직금도 안주더라고요ㅋㅋㅋ

세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09.12 13:21
@라바나님에게 답글 3.3%면 일용인데, 1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해야하지 않나요?

프리랜서면 아예 사업자 별도로 하고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고요

라바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라바나 (118.♡.172.78)
작성일 09.12 14:15
@세온님에게 답글 제가 5년을 근무했는데 3~6개월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서 쓰게해서 4대보험 회피(?)하고
퇴직금 분쟁으로 고용노동부갔더니 거기서도 응 너 프리랜서라 퇴직금 없어~ 땅땅 하더라고요
전 살면서 개인사업자 내본 적 단한번도 없습니다 ㅎㅎ
뭐... 상급자한테 지시받은 사항이니 출퇴근기록이니 다 제출해도 응 너 프리랜서임ㅋ 하니 허무하더군요

거기 나오자마자 정규직으로 정상적인 회사 이직해서 그때랑 똑같은 업무 하고있는게 웃음벨이네요ㅎㅎ
전 무슨 엔터업계, 미용업계, 개발자 이런거 아니고 걍 IT회사 직원나부랭이입니다
다시 생각하니 캐빡치네효...

세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09.12 14:32
@라바나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프리랜서가 그냥 용역(일용)이군요
최근에는 1개월 이상 근무에는 4대 보험이 의무인데...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재작성해도 계속 근무면 퇴직금 받을 수는 있는데 사측에서 꼼수를 많이 썼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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