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착각' 여성 고객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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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15 20:02
본문
-
07:2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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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아는목수님의 댓글의 댓글
@건강한전립선님에게 답글
형벌은 맞는거 같은데요. 성별이 바뀌었을때 같은 처벌을 받지않았다면 문제 맞고요.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건강한전립선님에게 답글
성별이 바뀌었을 때 같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거라는 추측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편의점 직원의 처벌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위험하지 않나싶습니다.
우려하신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비난하면 됩니다.
우려하신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비난하면 됩니다.
쌓이면모이니님의 댓글의 댓글
@건강한전립선님에게 답글
경찰들도 기본적으로 긴급체포의 상황이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없이 강제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일반인이 강제로 타인을 수색할 권리는 없죠.
절도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먼저 cctv 등으로 정황 증거 확보후 경찰의 협조하에 진행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남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
성범죄 고소도 가능하겠죠.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없이 강제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일반인이 강제로 타인을 수색할 권리는 없죠.
절도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먼저 cctv 등으로 정황 증거 확보후 경찰의 협조하에 진행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남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
성범죄 고소도 가능하겠죠.
hellsarms2016님의 댓글의 댓글
@쌓이면모이니님에게 답글
이게 맞는겁니다 성별따질게 아니라.....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건강한전립선님에게 답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CCTV 찍혀도 입증이 어렵답니다.
4balls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신체수색혐의라고 써진 걸 못보신 거예요 안보시는 거예요?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이 아줌마는 그냥 훈방조치됐나요?;;
남자가 그랬으면 최소한 1~2년은 살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가 그랬으면 최소한 1~2년은 살았을 것 같은데요
별똥별똥별님의 댓글
연세가 있어서 아직 사고가 옛날에 머물러 있는거죠. 옛날 같았으면 별 문제 아니었을테니
ThinkMoon님의 댓글
편의점 남자 알바생이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안 받아줬다죠. CCTV에도 그대로 찍혀있는데도요.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성별이 바뀌었을때 같이 같은 처벌을 받았을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