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feat. 일본판 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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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2024.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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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일본 군마현 이세사키시에서 트럭과 승용차의 추돌사고 발생.


이 사고로 승용차에 있던 2살 아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망.

애초에 69세의 남성 트럭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후에 검찰에서 과실운전치사죄로 기소.

유족은 너무나 악질적인 음주운전임에도 왜 이것이 위험운전이 아닌가?

이것을 과실운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음주)운전도 괜찮은 것으로 되버릴 거다라며 반발.

해당 마에바시 지검에서는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수사하겠다고 입장 발표.


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되면 최소 15년 이상 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과실운전치사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위험운전치사죄가 2002년 일본에 도입된 배경과 그 이후에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검찰이 이런 사고를 낮은 형량으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내막이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댓글 3 / 1 페이지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작성일 09.17 10:43
한국 현대사 나쁜건 죄다 일본에서 가져왔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09.17 11:05
과실로 넘기면 일이 간단하니까.....위험운전으로 가면 조사 할 사항도 많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런 거겠죠.

검사놈도 저 애기 모습을 봤을텐데(시신 확인)....처참한 애기 모습을 보고도 일 귀찮다고 저러는 걸 보면...참...

공부할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공부할까 (119.♡.59.106)
작성일 09.17 13:19
우리도 사망자 한 명당 최소 30년은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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