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용차 신고할까 말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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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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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 기간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원하게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더라구요..
일단 블랙박스에는 잘 찍혔는데.. 신고할까? 말까? 생각중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갓길 주행하는 승용차 신고했더니
경찰청 답변으로 1년 이내 위반내역이 없으니 봐준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찾아보고 바로 과태료 날라가면 신고하고 경고장 날라가면 안하려구요..
잘 계산해서 1년에 한번은 남들은 고생하던 말던 편하게 갓길 타고 가라 이러는 정책인지..
뭐 이런 정책을 만드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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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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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타님의 댓글의 댓글
@FlyCathay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침이 중앙 경찰청에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은 따를 수 밖에 없을꺼에요..
일선 경찰은 따를 수 밖에 없을꺼에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1년 이내 위반이 없어서 처벌을 안한다니 멍게소리네요... 저것들은 지들 걸릴리면 봐주려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는게 목적 같아요...
MementoMori님의 댓글
봐주건 말건 일단 신고는 해주세요.
그래야 점점 좋은 세상에 한발 다가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점점 좋은 세상에 한발 다가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초범이 아닐 수 있으니 일단 신고 부터 하세요. 저 또한 이륜차 헬멧 없이 운전 하는 놈들 초범 상관 없이 신고 합니다. 7할 정도가 초범이 아닙니다.
카페타님의 댓글
기회1번은 고속도로/시내도로 구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는게 낫겠네요.
다음 위반건은 과태료 부과되도록 이번건 신고하겠습니다
다음 위반건은 과태료 부과되도록 이번건 신고하겠습니다
FlyCath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