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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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싸줄ㅐㅐ꼬작요정 117.♡.66.226
작성일 2024.09.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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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09.18 17:15
….??????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09.18 17:17
?????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09.18 17:18
사실을 안 뒤에 느낀 공포감에 대한 죄값은 어디로 갔죠?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220.♡.36.59)
작성일 09.18 17:18

monarch님의 댓글

작성자 monarch (211.♡.113.31)
작성일 09.18 17:18
문제없는거 같은데요?
스토킹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175.♡.223.118)
작성일 09.18 17:20
모르게 물건 훔치면 무죄? 라는 말이네요. 대단단한 판결이네용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작성자 건강한전립선 (118.♡.236.75)
작성일 09.18 17:21
음주운전을 해도 안걸리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진 않죠 ㅡ.,ㅡ;
생각해보니 영 개똥같네요

녹차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구름 (175.♡.84.85)
작성일 09.18 17:21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으면 무죄라는 범죄자들의 천국답군요 ㄷㄷ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61.♡.173.133)
작성일 09.18 17: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정의해주지 않았는데 판사는 도리가 없죠.

삼불거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삼불거사 (210.♡.187.179)
작성일 09.18 17:33
@주류소님에게 답글 법률에 상대상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게 범죄 구성요소로 규정되 있으니  이건 판사가 맞습니다. 법을 개정해야죠.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09.18 17:28
AI합성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그 대상자가 몰랐다면 죄가 아니다? 이걸 위한 빌드업이려나요?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125.♡.79.140)
작성일 09.18 17:32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군요. 사주를 받고 정보 획득을 위해 추적한 건 스토킹으로 정의가 안되나봐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91.123)
작성일 09.18 17:42
이건 기소한 검사가 이상한 거잖아요.
심부름센터에 추적을 의뢰했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는데 스토킹을 죄목에 넣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 거죠.

갈색눈님의 댓글

작성자 갈색눈 (220.♡.192.165)
작성일 09.18 17:50
생각이란걸 할줄알면 다짜고짜 판사 욕부터 받는건 지양해야죠..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작성일 09.18 17:58
중딩때
공부는 잘하지만
포르노와 자위에 미쳐있던
싸이코 변태ㅅㄲ가 ㅍㅅ가 됐다더군요

판사는 성적순으로 뽑으면 안됩니다

잡채왕님의 댓글

작성자 잡채왕 (210.♡.172.174)
작성일 09.18 18:02
이건 판사ai로봇이 나와 걔한테 물어봐도
스토킹 조문으로는 무죄 나올듯하네요

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223.♡.213.36)
작성일 09.18 18:04
성공한 범죄는 무죄군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114)
작성일 09.18 18:10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소리 하는 놈들인걸요
이현령비현령 잘만 써먹으면서 저런건 문자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새들 보면 역겹기 그지없죠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59.♡.160.149)
작성일 09.18 18:24
?????
이게 무슨 소리죠?
상대방이 몰랐다면 범죄가 아니라고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58.♡.141.148)
작성일 09.18 18:56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위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고의가 아니라는 전제하게) 검사가 무능한 겁니다. 제대로 된 항목으로 기소를 했어야죠.

지혜아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59.♡.160.149)
작성일 09.18 19:05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검사도 문제 인데요
이걸 판결 한 판사 또한 걱정이네요
이것이 판례로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또 없다는 보장도 없고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6.169)
작성일 09.18 19:27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이 건에 관한한 판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이렇게 판결을 해야 하고요. 기소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그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입니다. 검사의 기소 오류가 있다고 판사가 다른 항목을 적용하면 판사가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112.♡.93.78)
작성일 09.18 19:32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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