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싸
싸줄ㅐㅐ꼬작요정 (117.♡.66.226)
2024년 9월 18일 PM 05:15 · 수정됨(19:32)
조회 2,028 공감 0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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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ia
24.09.18 · 175.♡.100.133
….?????? -
달달짝지근
24.09.18 · 125.♡.218.23
????? -
타타잔나무
24.09.18 · 222.♡.228.100
사실을 안 뒤에 느낀 공포감에 대한 죄값은 어디로 갔죠? -
DDUNHILL
24.09.18 · 220.♡.36.5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3697091643_oAUWn7dg_41498309b386c909263c3748c7688053d9ad63c3.jpeg] -
Mmonarch
24.09.18 · 211.♡.113.31
문제없는거 같은데요?
스토킹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
PPolyxena
24.09.18 · 175.♡.223.118
모르게 물건 훔치면 무죄? 라는 말이네요. 대단단한 판결이네용 -
건건강한전립선
24.09.18 · 118.♡.236.75
음주운전을 해도 안걸리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진 않죠 ㅡ.,ㅡ;
생각해보니 영 개똥같네요 - 녹
녹차구름
24.09.18 · 175.♡.84.85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으면 무죄라는 범죄자들의 천국답군요 ㄷㄷ -
55년은너무짧다
24.09.18 · 61.♡.173.1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정의해주지 않았는데 판사는 도리가 없죠. -
삼삼불거사
→ 5년은너무짧다
24.09.18 · 210.♡.187.179
법률에 상대상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게 범죄 구성요소로 규정되 있으니 이건 판사가 맞습니다. 법을 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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