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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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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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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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음주운전을 해도 안걸리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진 않죠 ㅡ.,ㅡ;
생각해보니 영 개똥같네요
생각해보니 영 개똥같네요
주류소님의 댓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정의해주지 않았는데 판사는 도리가 없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정의해주지 않았는데 판사는 도리가 없죠.
삼불거사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법률에 상대상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게 범죄 구성요소로 규정되 있으니 이건 판사가 맞습니다. 법을 개정해야죠.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군요. 사주를 받고 정보 획득을 위해 추적한 건 스토킹으로 정의가 안되나봐요.
finalsky님의 댓글
이건 기소한 검사가 이상한 거잖아요.
심부름센터에 추적을 의뢰했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는데 스토킹을 죄목에 넣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 거죠.
심부름센터에 추적을 의뢰했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는데 스토킹을 죄목에 넣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 거죠.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중딩때
공부는 잘하지만
포르노와 자위에 미쳐있던
싸이코 변태ㅅㄲ가 ㅍㅅ가 됐다더군요
판사는 성적순으로 뽑으면 안됩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포르노와 자위에 미쳐있던
싸이코 변태ㅅㄲ가 ㅍㅅ가 됐다더군요
판사는 성적순으로 뽑으면 안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소리 하는 놈들인걸요
이현령비현령 잘만 써먹으면서 저런건 문자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새들 보면 역겹기 그지없죠
이현령비현령 잘만 써먹으면서 저런건 문자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새들 보면 역겹기 그지없죠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위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고의가 아니라는 전제하게) 검사가 무능한 겁니다. 제대로 된 항목으로 기소를 했어야죠.
지혜아범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검사도 문제 인데요
이걸 판결 한 판사 또한 걱정이네요
이것이 판례로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또 없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걸 판결 한 판사 또한 걱정이네요
이것이 판례로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또 없다는 보장도 없고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이 건에 관한한 판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이렇게 판결을 해야 하고요. 기소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그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입니다. 검사의 기소 오류가 있다고 판사가 다른 항목을 적용하면 판사가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Ken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