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생성 콘텐츠 식별 표기 의무화 고시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던진도넛 211.♡.96.206
작성일 2024.09.19 07:12
916 조회
4 댓글
3 추천
글쓰기

본문

https://mp.weixin.qq.com/s/U9CUAV5-VEgQjRHoEgzhrg


중국 국무원이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들에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명기하는 메타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명확한 시각적(그림, 영상), 청각적(음원), 기호적(텍스트) 표현을 통해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워터마크 붙이라는...)


더불어 유통 플랫폼 레벨에서도 명확한 AI 생성물로 구분/탐지된 콘텐츠에 대해 이를 명시할 것을 추가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어제 07:39
이런건 중국이 앞서가네요.
전기차 원페달도 초기설정에 안되게 하구요.
최신 트렌드반영이 소위 선진국들은 규제도 느리네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케이건 (98.♡.245.105)
작성일 어제 08:28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중국이라 가능한거죠. 중국은 상명하복 문화에 가깝고.. 형식적이라도 민주주의인 국가들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고려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어제 12:41
@케이건님에게 답글 무분별한 규제 푸는건 중국이라 가능했는데 (AI, 전기차 부족해도 보급밀어붙이기)
이건 제재하는건데 앞서가는거라서요.

민고님의 댓글

작성자 민고 (101.♡.71.43)
작성일 어제 07:54
이게 맞는듯요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