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블이 (211.♡.159.238)
2024년 9월 20일 AM 03:24 · 수정됨(16:12)
나대지를 임대해서 가건물 짓고 30년간 사용했는데 임대인이 땅을 사던지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남의 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땅의 60%나 건축한계선 때문에 대지면적에 포함 안되고... 땅도 긴 세모 모양이라 건축가치도 없고..
특히 3종주거니까 용적률 50%하면... 진짜 쓸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는 땅인데..
정상적인 땅 주변 시세 대입해서 높은 가격 부르니.. 살 수가 없죠.
살고 있는 집 다 팔고 대출 땡겨도 돈 모자르구요.
아버지는 평생을 받쳐온 터젼이라 아쉬워하시지만 제 입장에선 살 가치가 없는 땅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임대인은 아버지가 지은 가건물도 철거하고 나가라는데
건물에 대한 지상권은 저희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수청구권 요청 공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있으면 한 번 봐주긴해야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회사 나오니 말걸기 좀 그렇고..
예전에 아는 변호사님께 자문 구하니.. 전공은 아니시지만 전공인분에게 여쭤봐주신다고해서 감동 했습니다..
그 동안 일이 바빠서 자문할 자료랑 답변서 적는거 미뤘는데... 이제 얼른 답변서 보내야겠네요..
두 달쯤 지나서 아는 변호사님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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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24.09.20 · 125.♡.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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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 5호라 작성자
24.09.20 · 211.♡.159.238
그러게요... 하필 회사 그만 두고 가업 이어받을려고 했는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네요.. -
KKrytron
24.09.20 · 108.♡.56.60
지상권이 등기된 건물이거나 임대계약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지 않으면 지상권 성립이 어려울텐데요. 비용이 들더라도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따따따블이
→ Krytron 작성자
24.09.20 · 211.♡.159.238
안그래도 일단 답변서만 먼저 보내고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야할 것 같아요.. -
런런던쫄면
24.09.20 · 223.♡.81.230
이런건 법무사가 더 싸고 빠삭합니다. -
따따따블이
→ 런던쫄면 작성자
24.09.20 · 211.♡.226.20
감사합니다. 법무사 찾아보겠습니다 -
DDominic
24.09.20 · 118.♡.5.2
특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할 둣 합니다. -
따따따블이
→ Dominic 작성자
24.09.20 · 221.♡.84.245
제가 알기론 특약과 상관없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경우 저당권 등이 내역이 있어야 확실한데 토지 저당권은 없어서 애매한게 있네요.. -
호호랑이2
24.09.20 · 118.♡.94.115
요즘 관련 법령 이름 알려주고 인터넷 검색으로 내용 참고해서 적으라고 프롬프트 주고 쓰실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챗지피티가 초안은 잘 써 줍니다 -
따따따블이
→ 호랑이2 작성자
24.09.20 · 221.♡.84.245
우와... 지피티 사용할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적은 초안 교차검증해보고, 고민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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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동산 없는 사람 서러워서.. 못살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