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행정, 사법은 다른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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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desea 125.♡.201.76
작성일 2024.09.20 09:21
2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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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유재석씨 세금 이야기 때문에 생각나긴 한건데,

예를 들면 전세 사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는 다릅니다.

형법에서 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결과를 예상하고 실행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과실이나 미수는 원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실이나 미수도 결과가 중요한 경우는 아주 특별히 법에서도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처벌합니다. 대표적인게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죠.

그리고 사기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기는 그냥 사람을 속이면 사기 아니냐, 약속을 못지키면 사기 아니냐 합니다. 거짓말 하면 그냥 다 사기꾼아.. 라는게 일반적이죠.


전세 사기는 공분할 일이 맞기는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집값이 내려갈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 거라는걸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그냥 집값이 올라갈 줄 알고 전세준거 뿐인데 집 값이 내려가면서 반환하지 못한거 뿐이다 라고 "주장" 합니다.

그걸 깨면 사기죄가 성립할거고 못깨면 무죄가 나버릴 수가 있죠.


애초에 사람의 의도를 추정하는게 어려우니 이러저러한 증거와 정황으로 보강할텐데, 전세 사기의 경우 그게 쉽지 않으니 판결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판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많이 노력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형법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내용이 있는가 하는 고민은 생기죠.


유재석 세무조사도 좀 그런게,

많은 돈이 오가는 경우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굳이 표적이 아니더라두요.

그리고 세무조사는 그 대상이 평소 행실이 깨끗하고 바르니 세무조사 대상조차 아니다 하는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조사 대상은 될 수 있고, 다만 깨끗하니 아무일 없이 넘어가는거죠.


일반 직장인도 금융권에 재직하면 분기마다 자신의 주식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이때에도 직장에 신고한 한 계좌만 써야하고 연봉을 넘지 않는 금액을 투자하고 등등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평소에 행동이 바르니 면제하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행정은 행정일 뿐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기소권이 그동안 바르게 쓰이지 않은 면이 많아서 의혹을 받는건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재석씨 경우처럼 "탈탈" 털었다 라는 제목을 보면, 그거 그냥 조회수를 노리는 작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상적 세무조사인데 마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털었다... 라는 것 처럼요. 무슨 특수팀 들어갔다는 내용도 아니고...


옛날 박정희가 정치자금 안준다고 유한양행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나와서 박정희도 놀랐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탈탈도 맞고 기획도 맞고.. .해 보이죠.


유재석씨 세무조사가 김건희는 왜 안하는데? 라는 분노의 대상인지 좀 의문입니다. 김건희가 *&^*&%^*#&# 같은건 맞지만요. (제대로 쓰면 처벌 대상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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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09.20 09:39
형평성의 문제에서 아주 편협하고 내로남불이 일상인 정권이니
뭘 했다 해도 삐딱하게 보는 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지금 정권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정상적 세무조사를 했다??
그걸 별 의심 없이 고지곧대로 믿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widese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desea (125.♡.201.76)
작성일 09.20 09:42
@마을이님에게 답글 저는 그냥 기자의 조회수 유도글로 보입니다.
강호동씨도 기자의 악의적 장난질(전 그렇게 보입니다) 에 결과가 심각했고,
그외의 많은 연예인들도 세무조사 받습니다.
그냥 부자들도 받구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재석씨가 워낙 이미지가 좋은데 거기에 대고 자극적 제목을 써서 그렇죠.
정권이 숭악하기는 한데, 그게 유재석씨와 관련은 없어보입니다.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09.20 09:49
@widesea님에게 답글 뭐, 진실은 정부 관계자들만 알고 있겠지요.

다만, 굥 정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아주 손쉽게 써먹는 이슈 돌리기용 소재로는
연예인만한 게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되었고

"유재석 탈세" 키워드를 쟁여놓는 것은
김건희나 윤석열 이슈를 묻어버리기에
너무나 좋은 "꺼리"가 된다는 걸
이번 검찰 정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글렌모어님의 댓글

작성자 글렌모어 (59.♡.226.150)
작성일 09.20 09:48
전세사기에서 과실/미수가 아님의 판단은 판사만이 할수있다는 점이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엉터리 재판을 볼때 마다 영미법계의 배심원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학자 누구도 배심원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기득권의 문제점으로 사고를 넓혓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09.20 09:50
유재석씨가 카카오엔터 지분이 있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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