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데 세무조사 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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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세무조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개인 세무조사 받은 후기 적어봅니다.
1.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상장을 했습니다.
2. 저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증여소득이라는 특이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꽤 많은 세금을 자진납부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모아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했으면 국세청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3. 그런데 세금을 냈더니 국세청에 인지가 된 모양입니다. 3개월쯤 지나니 세무조사 통지서가 등기로 오더군요. 세액 산출을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응을 위임했습니다. 제가 따로 한 일은 없었습니다.
4. 회계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주무관과 몇차례 토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세법이 엄청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세무공무원 모두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항이 발견됐습니다.
5.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결론 났고, 국세청에서도 과오납을 인정해서 과오납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았습니다. 입금까지 2주가 안걸립니다.
6.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추가징수와 환급도 쿨하게 결정되는 거 같습니다.
7. 세무조사가 끝나고 약 한달 동안 제가 가입된 금융기관들이 제 금융기록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사후 통지를 보내더군요. 세무조사 하면 모든 계좌가 국세청에 털린다고 보면 됩니다. ㅋㅋㅋ
8. 돈이 생기면 관련된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미리 납부하면 세무조사라고 딱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덜 낸 세금이 발견되면 납부하면 됩니다.
9. 연예인들이 세무조사 후에 세금을 더 내는 건 탈세를 노린게 아니라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턱대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봅니다. 제가 아는 친구(정형외과 의원 운영)는 상품권 깡이 일상이더군요. 세무사가 병원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그걸로 일상 생활 소비를 하라고 탈세 노하우를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걸 조사해야죠.
FlyCathay님의 댓글
아드리아님의 댓글
법인인 경우에는 좀 힘듭니다.
세법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과세하는 쪽으로 밀어 붙입니다. 세법 해석 권한은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도, 세무조사 나오자마자 '우리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정도는 받아가야 된다.' 라고 나올 때 금액 제시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매출액의 2~3%를 부른다고 합니다.
휘소님의 댓글
직원 배포용이면 수령하고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다던지(보관연한 10년)
탈세라면 잡아가고 뱉어내야죠 ㄷㄷㄷㄷㄷㄷㄷ
마치 접대했다고 하고, 자기가 다 먹은 그런 느낌인데...
왁스천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