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랜드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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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minext 211.♡.203.185
작성일 2024.09.20 14:05
68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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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군부독재 시기를 넘어 다시 반역죄나 간첩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오바마가 좋아했다고 하는 홈랜드,

CIA 요원이면서 양극성 장애를 앓고있는 여자 주인공과, 그의 유대인 상사

알카에다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생환한 미국 해병인 남자 주인공

과의 테러와 첩보로 시작하는 드라마인데 저는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미국 국뽕을 덜어내긴 힘들지만 그래도 CIA가 깨끗하기만한 조직은 아님을 몸소 보여주죠

2012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시즌 8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디즈니플러스에 있는데 너무 광고같아서 여기까지하고


아무튼 중간중간 꼭 나오는 부분들이 ‘반역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반역죄에 예민하달까요?

드라마 내에 반역죄로 기소당할 위기라던가, 기소당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라던가,

반역죄 자체에 벌벌 떠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미국 헌법 제 3절 :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를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 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선(Corruption of Blood)이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 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미국 변호사는 더더욱 아니니, 

’적‘에게 가담하여 라는 부분인데, Enemies of the states 가 생각나기도 하고

영미권 법에서 이 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수미 테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FARA를 통한 등록된 에이전트가 아닐 시 간첩죄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기밀을 다루는 내용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아무튼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비슷하게 대응하는 죄는 형법의 내란과 간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73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니 영미법 전통인 미국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할 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Enemie와 한국 형법의 ‘적국’은 동일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기밀누설은 어떨까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차도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로 처불하며 자가 법령에 의한 비밀에 한정됩니다

그럼 간첩은 뭘로 잡냐,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보안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열어보면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주로 반국가‘단체’의 처벌에 관한 논의입니다, 애초에 군사독재국가로서 공산주의 혁명에 대응하려는 법에서 출발한 것이다보니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방국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수미 테리건 처럼

우리도 일본의 간첩을 잡아야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을 ‘적’국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면, 청와대 내의 간첩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아예 법제적인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176.5)
작성일 09.20 14:13
'역사상' 간첩을
'사면'한 경우가 있을까요??

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minext (211.♡.203.185)
작성일 09.20 14:15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역사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경우 억울하게 간첩 되신 분들이 사면된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진짜 간첩을 사면한 경우는 전향하거나 한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176.5)
작성일 09.20 14:18
@luminext님에게 답글 독재군부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간첩'의 경우는 빼구요.

'정부고위직'에 있던 간첩중에서

룰룰루이님의 댓글

작성자 룰룰루이 (58.♡.61.234)
작성일 09.20 14:18
우리는 반역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반역죄를 활용하는 느낌이라..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11.64)
작성일 09.20 14:21
'적국' 이라는 단어를 바꾸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ps.
사실상
북한이 있기 전부터
일본은 적국 이었습니다
해방됐다고
더이상 일본이 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겁니다

안됩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21)
작성일 09.20 14:31
적국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다 반역죄가 맞다고 봅니다.

우르르르님의 댓글

작성자 우르르르 (211.♡.61.31)
작성일 09.20 15:43
이분얘긴줄알고 신나서 들어왔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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