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가 금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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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2024.09.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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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단속을 철저하게 할지가 중요하겠군요

댓글 10 / 1 페이지

RE2PECT님의 댓글

작성자 RE2PECT (211.♡.227.245)
작성일 어제 21:18
여태 가능했었다는게 놀랍네요..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어제 21:18
드디어 주차장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군요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작성자 건강한전립선 (118.♡.236.75)
작성일 어제 21:25
요즘은 캠핑카 보면 ㅁㅊㅅㄲ인가란 생각부터 듭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어제 21:31
이제 외지에 가서 야영하려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어제 22:21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그게 정상인데요 ;;;;;;;;

동네숲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동네숲 (175.♡.223.96)
작성일 어제 21:43
운전하다 졸려서 주차장에서 눈 붙이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걸까 궁금하네요

neoju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eojul (218.♡.96.232)
작성일 어제 21:47
@동네숲님에게 답글 차안에서 눈 붙이는건 야영은 아니니 상관없겠죠. 텐트 같은거 설치하면 빼박일테구요.

얼남인즐님의 댓글

작성자 얼남인즐 (211.♡.131.158)
작성일 어제 22:16
가능해요?
불법 아니었나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어제 22:22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명시적으로 '불법' 이렇게 법조문이 없었으니까요.... ㅠㅠ

영자A님의 댓글

작성자 영자A (118.♡.187.204)
작성일 어제 23:49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단속은 누가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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