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직서 던질까 생각중입니다.
아
아이리어펠 (210.♡.187.170)
2024년 9월 22일 PM 03:28 · 수정됨(18:31)
조회 2,054 공감 0
조금 전 회사 동료 결혼식 다녀왔는데...
이사가 뷔페에서 절 보더니만
그것밖에 안먹는데 살은 왜 안빠지냐? 라고 하네요?
한두번이여야지 볼때마다 먹는걸로 지랄하는데 이젠 못참겠네요
아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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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플러
24.09.22 · 118.♡.24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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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ra
24.09.22 · 61.♡.112.206
이사를 다른데로 이사시키면 됩니다 -
마마이너스아이
24.09.22 · 183.♡.95.227
이건 노동부 신고 감... -
Cclien11
24.09.22 · 211.♡.127.212
요즘 같은 시기에.. 신고감이네요. -
아아이리어펠
→ clien11 작성자
24.09.22 · 210.♡.187.170
확실히 녹취를 남겨둔게 아니라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
Cclien11
→ 아이리어펠
24.09.22 · 211.♡.127.212
녹취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chatgpt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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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
회사 내부 신고: 회사의 인사팀 또는 감사부서에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또는 가까운 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벤벤플러
→ 아이리어펠
24.09.22 · 125.♡.199.126
퇴사할 마음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녹취해서 찌르고 나올 생각하시는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
Mmonarch
24.09.22 · 211.♡.113.31
아무리 빡치셔도 가실데를 구해놓고 사직서를 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불황 대비하느라 탄탄한 기업들도 메자닌 많이 찍는다고 하더군요 -
아아이리어펠
→ monarch 작성자
24.09.22 · 210.♡.187.170
안그래도 구직사이트 켜놓고 감상중이빈다... ㅠㅠㅠㅜㅠㅜㅠ -
김김메달리스트
24.09.22 · 60.♡.183.69
하루도 같이 있기 싫은 종류의 인간이네요. 그런 인간이 스스로 나갈리는 없으니, 결심하신김에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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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해서 증거수집하셔요...